고도전문직 1호(하)란?|경영관리비자와 차이·포인트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 임원으로 일하시는 외국인 분은 보통 「경영・관리」 비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영·관리 활동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은 우대가 훨씬 많은 「고도전문직 1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경영관리비자 요건이 크게 바뀌면서, 1호(하)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도전문직 1호(하)의 특징, 경영관리비자와의 차이, 포인트 계산의 핵심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3가지

  • 고도전문직 1호(하)는 경영자·임원을 위한 고도인재 비자로, 포인트 7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재류기간 5년, 영주권 신청까지 최단 1~3년 등 경영관리비자보다 우대가 많습니다.
  • 연봉 가점이 1,000만 엔 이상부터 시작하는 등 기준이 높아, 수입이 안정된 경영자에게 맞는 비자입니다.

1. 고도전문직 1호(하)란 어떤 비자일까요?

고도전문직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우대하는 재류자격으로, 활동 내용에 따라 1호 (이)·(로)·(하)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1호(하)는 일본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일본 기업의 임원·관리자로 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재류기간 5년: 처음부터 최장 기간이 나와 여유 있게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복합적인 활동: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학에서 연구·강의를 하는 등 여러 활동이 가능합니다.
  • 가족 우대: 배우자 취업, 일정 조건에서 부모·가사 사용인 동반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조기 신청: 70점은 3년, 80점은 1년 거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사무소 경영: 변호사·회계사 등이 일본에서 사무소를 경영하는 경우, 경영관리비자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1호(하)라면 인정됩니다.

2. 경영관리비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항목경영・관리고도전문직 1호(하)
인정 기준사업 규모·사무소·사업계획 등 (2025년 10월 개정으로 강화)포인트 70점 이상 (연봉 300만 엔 이상)
재류기간1년~5년5년
영주권 신청까지원칙 10년 (그중 취업 계열 5년)70점 3년 / 80점 1년
다른 활동원칙적으로 경영에 한정관련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음
가족배우자는 「가족체재」(일은 주 28시간까지)배우자 취업, 부모·가사 사용인 동반 가능

특히 영주권까지의 기간 차이가 큽니다. 일본에 오래 사업 기반을 두실 계획이라면 1호(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포인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호(하)의 포인트표는 회사원용 1호(로)와 기준이 다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1호(하)의 특징
연봉1,000만 엔 이상부터 가점(최고 3,000만 엔 이상). 1호(로)보다 기준이 훨씬 높음
직위대표이사, 임원 등 직위에 따라 가점
경력경영·관리 실무 경력 연수에 따라 가점
학력학위에 따라 가점
투자액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1억 엔 이상이면 가점
기타 가산일본어 능력, 일본 대학 졸업, 혁신 촉진 지원 기업 등

한편 1호(로)에 있는 나이(젊은 층) 가점은 1호(하)에는 없습니다. 연봉과 경력, 직위가 점수의 중심이 됩니다. 정확한 점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포인트 계산표로 확인하고, 항목마다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어떤 분이 해당하기 쉬울까요?

  • 연봉(임원 보수)이 높은 대표이사·임원
  • 경영·관리 경력이 긴 분
  • 석사 이상 학위나 MBA를 가진 분
  • 일본 대학을 졸업했거나 일본어능력시험 N1·N2를 가진 분
  • 사업에 큰 금액을 투자한 분

경영관리비자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연봉과 경력에 따라 1호(하)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영관리비자를 그대로 유지할지, 1호(하)로 바꿀지는 점수와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5. 2025~2026년 제도 변경과의 관계는?

  • 경영관리비자 개정(2025년 10월 16일 시행):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 상근 직원 1명 이상, 일본어 능력(B2 상당) 등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경영관리비자로 계신 분의 갱신에는 2028년 10월 16일까지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1호(하)와의 관계: 1호(하)는 경영·관리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정된 경영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호(하)·2호나 영주권 신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고도전문직 연봉 요건 재검토: 2026년 10월, 최저 연봉 요건(현재 300만 엔) 인상 방침이 보도되었습니다. 금액과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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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경영자·임원을 위한 고도인재 비자」 「재류기간 5년과 영주권 조기 신청」 「연봉 1,000만 엔 이상부터 가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1호(하)가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경영관리비자 개정과 고도전문직 재검토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점검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사무소의 지원 내용은 경영관리 비자 신청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일본에서 사업을 이어 가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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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소속
  •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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