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 영업 점포(파친코 가게 등)에서의 자격외활동 허가|2026년 10월부터 가족체재 개별허가로 가능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에서 가족체재비자로 지내시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보면, 파친코 가게의 구인 공고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외활동 허가가 있어도 파친코 가게에서는 일할 수 없었는데,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규칙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파친코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3가지
-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족체재 재류자격인 분은 개별허가를 받으면 파친코 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학, 부양을 받는 배우자·자녀로서의 특정활동은 이번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도 일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주 28시간 포괄허가가 있어도 가게를 정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아르바이트를 합쳐 주 2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목차
1.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 자격외활동 허가(본래의 재류자격 외에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허가)로는 풍속영업이 이루어지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 안내뿐 아니라 청소, 경품 카운터처럼 손님 접대가 아닌 일이라도 파친코 가게 안이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운용을 바꿔, 가족체재 재류자격인 분에 한해 개별허가를 받으면 파친코 가게 등 유기장(遊技場) 영업 점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월 24일에는 이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2. 누가 파친코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재류자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재류자격 | 파친코 가게 근무 | 비고 |
|---|---|---|
| 가족체재 | 개별허가를 받으면 가능 | 2026년 10월 1일부터, 주 28시간 이내 |
| 유학 | 불가 | 자격외활동 허가가 있어도 불가 |
| 특정활동(부양을 받는 배우자·자녀 등) | 불가 | 이번 변경의 대상이 아님 |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 가능 | 취업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
|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 불가 | 이번 변경 대상이 아님(본업 외 아르바이트로도 원칙적으로 불가) |
영주자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원래 일하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외활동 허가 없이도 파친코 가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가족체재인 분이 새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어떤 가게가 대상일까요?
대상은 풍속영업법(風営法)상 마작 가게·파친코 가게 등(제2조 제1항 제4호)과 게임센터 등(같은 항 제5호)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가게입니다. 파친코 가게, 슬롯 가게, 마작 가게, 게임센터 등이 해당합니다.
지금도 일할 수 없는 곳
- 카바레·스낵·호스트클럽처럼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점
- 성풍속 관련 영업
- 심야에 술을 제공하며 손님을 즐기게 하는 클럽 등(특정유흥음식점)
4. 개별허가는 어떤 요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개별허가는 일하는 가게의 이름과 업무 내용 등을 정해서 한 건씩 받는 허가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별허가의 주요 요건
- 자격외활동 허가의 일반 요건을 갖출 것(가족체재 본래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것, 소행이 불량하지 않을 것 등)
- 하려는 일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을 것
- 일하는 가게가 풍속영업법상 유기장(제4호·제5호)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것
- 가게가 서약서를 제출할 것(외국인 고용 신고 등 법령 준수, 고용한 외국인에게 특정재류카드 취득 권장, 다른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무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
- 다른 아르바이트를 모두 합쳐 주 28시간 이내일 것
특히 이미 포괄허가(주 28시간 이내)를 받으신 분도 자동으로 파친코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가게를 정한 뒤 따로 개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서류는 크게 다음 네 가지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 ① 신청서와 일의 내용·근무 시간·보수를 설명하는 문서
- ② 가게가 작성하는 서약서와 본인이 작성하는 서약서
- ③ 가게의 풍속영업 허가증 등
- ④ 다른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주 28시간 이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어려운 부분은 ④입니다.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경우, 각 근무처의 시간을 합쳐 28시간 이내라는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황에 맞는 서류 리스트와 필요 작성양식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점에 주의해 주세요
-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불법취업이 되고, 고용한 가게도 불법취업조장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해 주세요.
- 주 28시간은 모든 아르바이트를 합친 시간입니다. 넘기면 다음 갱신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개별허가는 가게를 정해 받는 허가이므로, 다른 가게에서도 일하려면 그 가게에 대한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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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하면, 파친코 가게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가족체재인 분만, 가게를 정한 개별허가를 받은 뒤, 주 28시간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은 지금도 일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소의 지원 내용은 그 외 비자(가족체재 등) 신청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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