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의 허가기준이 크게 개정되면서,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의 갱신 심사에서도 사업의 실태, 회사의 안정성, 세금・사회보험・노동보험의 이행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영 관리 비자의 개정에 관한 공식 문서 링크↓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48070.pdf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보유하고 회사를 운영 중인 분들을 위해, 개정 전후의 차이, 기존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실무상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본 글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갱신 가능성은 회사의 결산상태, 납세상황, 사회보험 가입상황, 사업실태, 출입국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1. 경영관리비자 갱신에 대해서
- 2. 2. 2025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기준
- 3. 3.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는 바로 불허가가 되는가?
- 4. 4. 2028년 10월 16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기준 충족이 필요
- 5. 5. 갱신 시 특히 중요해진 공적의무 이행
- 5.1. 법인인 경우 확인될 수 있는 주요 항목
- 6. 6. 장기간 일본을 떠나 있었던 경우의 리스크
- 7. 7. 적자 회사도 경영관리비자 갱신이 가능한가?
- 8. 8. 1인 회사의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 9. 9.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 10. 10. 경영관리비자 갱신 정리
- 11. 경영관리비자 갱신 상담 안내
- 12. 마치며
1. 경영관리비자 갱신에 대해서
갱신 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실제로 일본에서 경영 또는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 회사가 계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 사업소가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 매출, 손익, 자본상태 등에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 세금, 사회보험, 노동보험 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일본을 떠나 있지는 않았는지
- 개정 후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향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즉, 갱신 심사는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사업 실태와 법적 의무 이행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2025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기준
2025년 10월 16일부터 경영관리비자의 허가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은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항목 | 개정 전 실무상 기준 | 개정 후 기준 | 갱신 시 영향 |
|---|---|---|---|
| 상근직원 고용 | 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직원 2명 이상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 | 1명 이상의 상근직원 고용 필요 | 기존 1인 회사는 향후 고용계획 또는 고용실태 설명이 중요 |
| 자본금 등 | 500만 엔 이상이 일반적 기준 | 3,0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등 필요 | 기존 회사도 202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에서는 원칙적으로 충족 필요 |
| 일본어 능력 | 명확한 독립 요건으로는 강조되지 않음 | 신청인 또는 상근직원 중 1명이 B2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 필요 (JLPT N2이상) | JLPT N2, BJT 400점 이상, 일본 고등교육기관 졸업 등 입증자료 필요 |
| 경력・학력 | 사업 경험과 경영 능력은 실무상 중요하게 평가 | 관련 분야의 석사・박사・전문직 학위 또는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력 필요 | 대표자의 경력자료, 사업 관련성 설명이 중요 |
| 최근 재류기간 동안의 사업 경영 또는 관리에 관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서 | 갱신에서 매우 중요 | 경영 전문가의 확인이 요구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평가문서가 요구될 가능성 |
개정 후에는 단순히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기반, 경영자의 전문성, 일본어 대응능력, 장기적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3.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는 바로 불허가가 되는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미 경영관리비자로 체류 중인데, 자본금 3,000만 엔이나 상근직원 요건을 바로 충족하지 못하면 갱신이 불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공식 자료에서는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에 대해 일정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경영・관리]로 체류 중인 사람이 2025년 10월 16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즉 2028년 10월 16일까지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무조건적으로 불허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 현재의 경영상황
- 회사의 사업 계속성
- 세금 및 공적 의무의 이행상황
- 개정 후 허가기준을 향후 충족할 가능성
- 기타 재류상황
- 경영 전문가의 평가문서 제출 여부
실무상 포인트
2028년 10월 16일까지는 일종의 준비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갱신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갱신 시점마다 “개정 기준을 향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성이 필수적을 요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4. 2028년 10월 16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기준 충족이 필요
경과조치 기간이 끝난 후, 즉 2028년 10월 16일 이후에 경영관리비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후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는 장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 항목 | 확인해야 할 내용 |
|---|---|
| 자본금 | 3,000만 엔 이상으로 증자할 계획이 있는지 |
| 상근직원 |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기준에 맞는 상근직원 고용이 가능한지 |
| 일본어 능력 | 대표자 또는 상근직원이 JLPT N2 상당 이상의 일본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
| 경력・학력 | 대표자의 경영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학위 입증이 가능한지 |
| 사업계획 | 향후 매출, 고용, 투자, 사업 확장계획이 구체적인지 |
| 조세 및 공과금 | 세금・사회보험・노동보험의 미납이나 미가입 문제가 없는지 |
특히 자본금 3,000만 엔 요건은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는 다음 갱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갱신까지 염두에 두고 증자, 고용, 사업계획을 정비해야 합니다.
5. 갱신 시 특히 중요해진 공적의무 이행
개정 후 공식 자료에서는 경영관리비자 갱신 심사 시 조세 및 공과금 등 공적 의무의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의무의 이행이란,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사회보험료, 노동보험료 등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인인 경우 확인될 수 있는 주요 항목
| 구분 | 주요 확인 내용 |
|---|---|
| 노동보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고용보험료 납부, 労災保険 적용절차 |
| 사회보험 |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 국세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
| 지방세 |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
직원이 있는 회사임에도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절차가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법인세・소비세・법인주민세 등에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에서 적법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인정되는 재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세금과 사회보험 문제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비자 심사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6. 장기간 일본을 떠나 있었던 경우의 리스크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기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재류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일본을 떠나 있었던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활동실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서나 보충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영업, 거래처 방문, 본사 협의 등 업무상 이유로 장기 출국한 경우
- 가족 사정, 질병, 출산,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일본 법인의 운영은 계속되었으나 대표자가 장기간 해외에 있었던 경우
- 일본 내 직원이나 이사가 실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
단순히 “해외에 있었지만 회사는 운영되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출국의 필요성, 일본 법인과의 관련성, 일본 내에서의 지휘・관리체제, 귀국 후의 활동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적자 회사도 경영관리비자 갱신이 가능한가?
적자라고 해서 반드시 경영관리비자 갱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나,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안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적자가 발생한 이유
- 일시적 적자인지, 구조적 적자인지
- 매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 구체적인 계약, 견적, 상담, 거래 진행상황이 있는지
- 대표자가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 향후 증자, 차입, 비용절감, 신규 사업 전개 계획이 있는지
단순히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매출, 이익,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 숫자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별도의 중소기업진단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또는 사업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8. 1인 회사의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의 상근직원 고용이 중요한 기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기존에 대표자 1인으로 운영해 온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 기간 중에는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용계획을 반드시 고려야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1인으로 운영하는 합리적 이유
- 외주・업무위탁과 대표자의 경영활동 구분
- 향후 상근직원 채용 예정
- 채용 시기, 직무 내용, 예상 급여
- 사회보험・고용보험 가입 준비
- 매출 규모와 고용 가능성
주의할 점은 단순한 업무위탁이나 외주가 있다고 해서 상근직원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경영자로서의 활동실태가 부족하고 사실상 업무를 외주에 맡기고 있는 구조라면,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9.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재류기간 만료일의 약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산서, 세금, 사회보험, 고용관계, 사업실태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최소 3개월 전, 가능하면 4~6개월 전부터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근 결산이 적자인 경우
-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우
- 회사 설립 후 아직 매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직원이 없거나 사회보험 절차가 미정리인 경우
-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는 경우
- 사무소가 공유오피스・자택・バーチャルオフィス에 가까운 형태인 경우
- 2028년 10월 이후 갱신을 앞두고 있는 경우
- 자본금 3,000만 엔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 경영관리비자 갱신 정리
2025년 개정 이후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이전보다 훨씬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기존 경영관리비자 보유자는 2028년 10월 16일까지의 경과조치 기간을 단순한 유예기간이 아니라, 개정 기준에 맞춰 회사를 정비해야 하는 준비기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갱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의 경영활동이 명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금・사회보험・노동보험의 미납이나 미가입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장기출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3,000만 엔, 상근직원 고용, 일본어능력, 경력・학력 요건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전문가 평가문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상태와 향후 사업계획을 입관에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재류기간 만료 직전에 서둘러 준비하기보다 현재 회사의 세무・노무・사업실태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 상담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 신청 전 사전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 자본금 3,000만 엔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원 고용 여부 때문에 걱정되는 경우
- 회사가 적자 또는 매출 감소 상태인 경우
- 사회보험・세금 문제로 불안한 경우
-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2028년 이후 기준에 맞춘 회사 정비가 필요한 경우
경영관리비자 갱신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설명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갱신 가능성, 보완자료, 향후 증자・고용・사업계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오시는 길: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1분
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귀화 및 비자 갱신에 관한 것 등 무엇이든 대답합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運営者情報

-
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最新の投稿
블로그2026年6月12日【개정 반영】2026년 일본 경영관리비자 갱신
기타 수속2026年4月23日일본어·한국어 번역·통역 호리우치행정서사에 맡겨주세요.
블로그2026年4月17日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최신 주의사항 2026년 4월 15일 이후 카테고리 3·4 신청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NEWS2026年4月16日2026년 골든위크 휴뮤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