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가이드라인 개정 정리|소득·연금·일본어【2026년】

2026년 10월 기준 ·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영주권 기준이 또 바뀌었다는데, 지금 준비하는 신청에도 영향이 있을까?」 2026년 2월에 이어 10월에도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언제 신청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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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3가지

  • 소득은 「같은 가구원 수 일본인 가구의 평균 이상」, 연금은 「후생연금 30년 가입 수준」이 기준이 되었고, 이 소득 관련 기준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 일본어 B1, 배우자 특례(혼인 5년·체류 3년) 등 나머지 기준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재류기간 「3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3년 비자를 가진 분은 신청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독립생계 요건(소득·연금)이 숫자에 가까운 기준으로 구체화되고, 일본어 능력과 배우자 특례 기준이 새로 정해진 것입니다.

항목개정 전2026년 10월 개정 후
소득안정된 수입(구체 기준 없음)같은 가구원 수 일본인 가구 평균 이상을 계속 유지
연금납부 상황 확인앞으로 받을 연금이 후생연금 30년 가입 수준에 도달하는지(부족분은 금융자산으로 보완 가능)
일본어규정 없음원칙적으로 B1 수준(예외 있음)
배우자 특례혼인 3년 이상·일본 체류 1년 이상혼인 5년 이상·일본 체류 3년 이상
「공헌」 가이드라인별도 가이드라인2027년 3월 31일 폐지

2.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적용 시기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신청 시기적용되는 기준
2026년 3월 31일까지2026년 2월 24일 가이드라인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2026년 2월 가이드라인 + 10월 개정의 소득 관련 기준
2027년 4월 1일 이후10월 개정 가이드라인 전체

즉,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 기준은 이미 새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일본어·배우자 특례 등은 2027년 4월 이후 신청부터 바뀝니다.

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구 수입이 같은 가구원 수 일본인 가구의 평균 수입 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1인 300만 엔」 같은 고정 금액이 기준이 아니며, 가이드라인에도 구체적인 금액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가족체재 등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가족의 수입은 가구 수입에 넣지 않습니다.
  • 해외에 있는 부양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5인 이상 가구는 생활비 증가분이 기준에 더해집니다.

4. 연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앞으로 받을 연금이 평균 이상의 연수입으로 후생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의 수령액에 도달하는지를 봅니다. 30년을 이미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산 금액은 신청 시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젊을수록 적게 정해져 있습니다.

5. 일본어 B1이 꼭 필요할까요?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는 원칙적으로 일본어 B1 수준(일본어교육 참조틀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분은 예외입니다.

  • 고도인재(고도전문직 등)와 그 가족
  • 일본에서 초·중등교육을 6년 이상 받은 분
  • 영주자의 자녀 등 일부 경우

6. 배우자·고도인재 특례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거주 요건을 줄여 주는 특례는 대부분 유지되지만, 배우자 특례는 2027년 4월 이후 신청부터 기간이 늘어납니다.

구분필요한 기간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혼인 5년 이상 + 일본 체류 3년 이상(2027년 4월 이후 신청)
그 자녀일본 체류 1년 이상
정주자정주자로 5년 이상
고도인재 70점 이상3년(「고도인재로 일본 영주권 신청」 참고)
고도인재 80점 이상1년

7. 3년 비자로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재류기간 「3년」도 최장 재류기간으로 취급됩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처음 하는 영주 신청이고, 3년 재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처분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실제로 개정 후 상담에서는 「3년 비자로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처분이 언제 나올지는 신청인이 정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비자를 가진 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세금·연금·건강보험료의 납부 지연이나 체납은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완납 후에도 기한 준수 여부를 봅니다).
  • 입관법상 신고 의무(소속기관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신고 등)를 제때 했는지도 공적 의무로 확인됩니다(2026년 2월 개정에서 명시).
  •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 출국(한 번에 6개월 이상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나이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심사에서 확인됩니다.
  • 영주허가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창구 기준 200,000엔입니다(「수수료 변경」 참고).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심사 중인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해 2026년 10월 1일 현재 심사 중인 경우에는 소득 관련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기준은 2026년 2월 가이드라인으로 심사됩니다.

일본어 시험 합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일본어 B1 기준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증명 방법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수입을 합칠 수 있나요?

같은 가구의 수입은 함께 보지만, 가족체재 자격의 아르바이트 수입처럼 넣지 않는 수입도 있으니 가족 구성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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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득·연금 기준은 이미 적용 중이고, 일본어·배우자 특례는 2027년 4월부터 바뀐다는 점입니다. 특히 3년 비자를 가진 분과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는 신청 시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소의 지원 내용은 영주권 신청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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