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みなし)재입국 허가와 재입국허가의 차이

2026년 10월 25일 기준 ·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에 살다 보면 한국 출장이나 가족 방문, 출산 등으로 잠시 일본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냥 비행기 타고 다녀오면 되나요?」 「1년 넘게 한국에 있어도 비자가 유지되나요?」 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을 잠시 떠났다가 같은 비자로 돌아오기 위한 재입국허가와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의 차이, 신청 방법, 출국 전에 꼭 확인할 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공항 입국심사 카운터에서 여권을 제시하는 모습
일본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여권과 재류카드를 꼭 챙겨 주세요

이 글의 핵심 3가지

  • 출국 후 1년 이내에 돌아온다면 대부분 간주 재입국허가로 충분합니다(사전 신청·수수료 없음).
  • 1년 넘게 일본을 떠날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무 수속 없이 출국하거나 기한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재류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영주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1. 재입국허가가 왜 필요할까요?

일본의 재류자격(비자)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을 전제로 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재입국을 위한 수속 없이 출국하면, 남은 재류기간이 있어도 출국과 동시에 재류자격이 없어집니다. 다시 일본에 오려면 처음부터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재입국허가」이고, 그 간편판이 「간주 재입국허가」입니다.

2. 간주 재입국허가란 무엇일까요?

간주 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는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가진 분이 출국 후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경우, 따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간주 재입국허가 이용 방법

  • 출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재류카드를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 공항에서 재입국 출국기록(재입국 ED카드)의 「일시적인 출국이며 재입국할 예정입니다」 체크란에 체크합니다.
  • 출국 심사 때 입국심사관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의사를 전합니다.
  • 사전 신청과 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재류기한이 그보다 먼저 오면 재류기한까지입니다.
  •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 1년을 넘기면 재류자격이 없어집니다.
  •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 단기체재로 머무는 분, 재류자격 취소 절차 중인 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특별영주자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3. 재입국허가는 언제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출장·출산·간병·유학 등으로 1년 넘게 일본을 떠날 가능성이 있을 때
  • 돌아올 날짜가 확실하지 않을 때
  • 간주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아닌 분
구분간주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유효기간출국일로부터 1년 (재류기한이 먼저면 그날까지)재류기간 범위 내 최장 5년 (특별영주자 6년)
사전 신청필요 없음 (공항에서 의사 표시)출국 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수수료무료창구: 1회 4,000엔 / 수차 7,000엔
해외에서 연장불가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4. 재입국허가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재입국허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출국 전에 신청합니다. 표준 처리기간은 당일입니다.

필요서류

  • 재입국허가 신청서
  • 재류카드(제시)
  • 여권(제시)
  • 수수료: 1회 4,000엔 / 수차(유효기간 내 여러 번 사용) 7,000엔, 수입인지로 납부

재류자격 변경·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재입국허가도 함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1회 3,500엔, 수차 6,500엔이며, 2026년 10월 1일 이후 온라인 신청분은 결제 수수료 220엔이 별도로 듭니다.

5. 출국 전 꼭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재류기한 확인: 해외에 있는 동안 재류기한이 끝나면 재입국허가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출국 전에 갱신을 먼저 해 두세요.
  • 영주권자도 해당: 영주권에도 수속 없는 출국이나 기한 초과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 넘게 떠날 예정이라면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세요.
  • 장기 출국의 다른 영향: 오랫동안 일본을 떠나 있으면, 나중에 영주권·귀화를 신청할 때 「일본에 계속 살고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재류카드는 꼭 소지: 간주 재입국허가는 재류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해외에 있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여권이나 재류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새 여권을 받으면서 옛 여권을 회수당한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가족이나 위임받은 분을 통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입국허가 기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보다 귀국이 늦어질 것 같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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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년 이내라면 간주 재입국」 「1년이 넘을 것 같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재류기한이 가까우면 갱신 먼저」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대부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가지신 분은 한 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잃을 수 있으니 장기 출국 전에는 꼭 확인해 주세요.

사무소의 지원 내용은 영주권 신청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일본을 잠시 떠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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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소속
  •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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