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일본 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세금·사회보험료 미납과 영주자 재류자격 취소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의 재류자격 중 「영주자」는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고, 취업활동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가장 안정적인 재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24년 일본의 입관법 개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포인트

세금이나 연금 등을 한 번 늦게 납부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로 공조공과를 납부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새로운 취소제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2027년 4월 1일 시행 됩니다.

시기 내용
2024년 6월 21일 개정 입관법 공포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사유 추가 등이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모집 종료 예정
2027년 4월 1일 새로운 영주자 재류자격 취소제도 운용 개시 예정

따라서 2026년 현재는 아직 새로운 취소사유에 따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영주권자는 앞으로 3년 안에 미납을 정리해야 한다”거나 “기존 영주자에게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2024년에 개정법이 공포되고 2027년 4월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비교

구분 개정 전 2027년 4월 이후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단순히 공조공과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자체는 영주자 재류자격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공조공과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류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관법상 의무 위반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일반적인 재류기간 갱신심사가 없습니다. 일정한 입관법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새로운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 해당 시 처리 새로운 제도 없음 사안에 따라
① 영주자 유지
② 다른 재류자격으로 직권 변경
③ 영주자 재류자격 취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적인 미납」입니다

개정법에서 중요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故意に公租公課の支払をしないこと
고의로 공조공과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여기에서 말하는 「공조공과」에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인 부담금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납부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어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분류 예시
세금 주민세, 소득세 등
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타 사회보험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등

5. 세금을 한 번 늦게 냈다고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미납 또는 납부지연이 있었다」는 사실과 「영주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Q&A에서도 질병이나 실직 등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까지 재류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보면 단순히 “미납이 있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 미납에 이르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 미납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 미납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 관공서의 독촉이나 납부안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 질병·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 이후 미납상태를 해소했는지
  • 앞으로도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 일본에서의 생활 및 정착상황은 어떠한지

7. 상황별로 보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상황 일반적인 검토 방향
납부일을 착각하여 며칠 늦게 납부 그 사실만으로 취소가 예상되는 것은 아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 부득이한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
질병으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해 납부가 어려움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인지 검토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장기간 반복하여 주민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 고의적인 미납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짐
여러 차례 독촉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음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음
미납을 확인한 후 관공서에 상담하고 분납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대응 미납에 이른 경위 및 이후의 대응상황을 함께 검토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재류자격 취소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8. 나중에 전액 납부하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미납했던 금액을 나중에 납부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반드시 취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다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충당된 경우라면 단순히 “결국 납부되었으니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미납금액, 미납기간, 관계기관의 조치에 대한 대응 및 사후적으로 미납상태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9.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일본에서 나가야 하나요?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취소사유가 확인되면 모든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곧바로 취소하여 출국시키는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음
→ 계속 「영주자」로 체류

② 다른 재류자격으로 직권 변경
→ 일본에서의 정착성 등을 고려하여 「정주자」 등으로 변경

③ 영주자 재류자격 취소
→ 계속 일본에 체류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악질적인 경우 등

즉, 법무대신은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 그동안의 일본 체류상황, 앞으로의 체류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에서는 정착성을 고려하여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정주자」 등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10.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영주자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달리 재류기간 갱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경영·관리」는 일정 기간마다 재류기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국관리국이 정기적으로 재류상황을 심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영주자는 한 번 영주허가를 받으면 재류기간 갱신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때문에 영주허가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영주허가 이후 공적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일부 악질적인 사례에 대해 적절한 재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주자라면 이번 개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영주허가를 받은 후에도 아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주민세 납부기한 확인
  • 소득세 등 세금 납부상황 확인
  •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 가입·납부상황 확인
  •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확인
  • 퇴직·이직 시 사회보험 공백 여부 확인
  • 미납이 발생했다면 방치하지 않고 관할 기관에 상담
  • 주소변경 등 입관법상 신고의무 준수
  • 재류카드 관련 의무 준수

12. 「영주허가 심사 강화」와 「영주권 취소」는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8월 4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영주자 취소 가이드라인안과 동시에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영주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영주허가 심사 앞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허가기준
영주자 재류자격 취소 이미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주자가 된 이후 적용되는 제도

13.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본 영주자 재류자격 취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적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납부 지연만으로 바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미납이나 반복적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 후에도 평소 납부상황을 잘 확인하고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 중 세금·연금·건강보험료의 납부이력이나 재류자격과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자료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일본 법무성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공개되어 있는 법령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취소 가이드라인은 최종 확정 전 단계이므로 향후 퍼블릭 코멘트 결과 및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적인 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체납의 내용, 기간, 경위 및 재류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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