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활동 40호】예금 3,000만 엔으로 일본에서 최장 1년 체류 가능? 장기 관광 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입니다.
일본에서 취업할 예정은 없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본에서 생활해 보고 싶거나, 한국에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재류자격 중 하나가 「특정활동 40호(관광·휴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활동 40호의 주요 요건과 체류기간, 배우자 동반 여부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관광·휴양 등을 하면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류자격이 아니라, 이른바 장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특정활동 40호의 주요 요건
주요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요건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국적 | 일본의 사증 면제 조치 대상 국가·지역의 국민 |
| 자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예·적금 합계가 3,000만 엔 이상 |
| 체류 목적 | 관광, 휴양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 |
| 의료보험 | 일본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민간 의료보험 등에 가입 |
대한민국은 일본의 사증 면제 조치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 국적자도 특정활동 40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000만 엔 이상」의 예·적금 요건
특정활동 40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3,000만 엔 이상의 예·적금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자산이 3,000만 엔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은행 등의 예·적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며, 현재 잔액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최근 6개월간의 계좌 입출금 내역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 큰 금액의 입금이 있다면 해당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000만 엔을 반드시 신청인 혼자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예·적금을 합산하여 3,000만 엔 이상이라면 자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일본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을까?
특정활동 40호의 최초 재류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후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을 통해 최장 총 1년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년의 재류기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체류 + 갱신을 통해 추가 6개월
형태로 최장 1년까지 체류하는 제도입니다.
4. 배우자도 함께 일본에 체류할 수 있을까?
특정활동 40호를 취득한 사람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는 배우자는 「특정활동 41호」를 통해 체류할 수 있습니다.
41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40호를 보유한 배우자와 일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관광·휴양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전체가 일본에서 6개월~1년 정도 생활하고 싶은 경우에는 특정활동 40호·41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특정활동 40호는 어디까지나 관광·휴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류자격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일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
-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것
-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업무를 하는 것
또한 해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일본에서 장기간 원격근무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특정활동 40호보다는 디지털 노마드(특정활동 53호)가 적합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특정활동 40호와 디지털 노마드의 차이
| 특정활동 40호 | 디지털 노마드 특정활동 53호 |
|
|---|---|---|
| 주요 목적 | 관광·휴양 | 해외 회사 등의 업무를 일본에서 원격으로 수행 |
| 주요 경제적 요건 | 예·적금 3,000만 엔 이상 | 연소득 1,000만 엔 이상 |
| 업무 | 원칙적으로 불가 | 일정한 해외 대상 업무 가능 |
| 체류기간 | 6개월 갱신으로 최장 1년 |
6개월 |
| 배우자 | 동반 가능 특정활동 41호 |
동반 가능 특정활동 54호 |
| 자녀 | 40호·41호 대상 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반 가능 |
7. 특정활동 40호 신청 절차
한국 등 해외에서 새롭게 특정활동 40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필요서류 준비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발급
- 일본대사관·총영사관 등을 통한 비자 신청
- 일본 입국
- 필요한 경우 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
한편 한국인이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한 뒤 단기체류 상태에서 그대로 특정활동 40호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단기체류」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가 특정활동 40호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취득한 후, 일본대사관·총영사관 등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에 입국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8. 이런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6개월~1년 정도 생활해 보고 싶은 분
- 은퇴 후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싶은 분
- 일본 각지를 여유롭게 여행하고 싶은 분
- 일본에서 별도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분
- 충분한 예·적금을 보유하고 일본에서 장기생활을 희망하는 분
반대로 일본에서 취업하거나 일본 법인을 직접 경영할 예정이라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디지털 노마드」 등 실제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에 맞는 다른 재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특정활동 40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이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최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 만 18세 이상
- 한국 국적자도 신청 가능
- 본인과 배우자의 예·적금 합계 3,000만 엔 이상
- 최초 6개월, 갱신을 통해 최장 총 1년
- 배우자는 특정활동 41호로 동반 가능
- 자녀는 특정활동 40호·41호의 대상이 아님
- 일본에서의 취업·사업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일본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 필요
특정활동 40호는 다른 취업계 재류자격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분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적금의 보유 상황, 최근 입출금 내역, 자금 형성 과정, 가족 구성 및 일본에서 예정하고 있는 활동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특정활동 40호를 포함하여
일본의 각종 재류자격에 관한 상담 및 신청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특정활동 40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제도 및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신청 시점의 최신 제도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 운용 및 개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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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이 오에도선 히가시신주쿠역에서 도보 1분
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에서 도보 10분
JR 야마노테선 신주쿠역에서 도보 15분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에서 도보 15분
세이부신주쿠선 세이부신주쿠역에서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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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