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주 비자란? 대상자와 영주권신청까지
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일본에서 계속 아이를 키우며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 일본계 가족이 있어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이 자주 듣게 되는 재류자격이 바로 정주자(定住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주자 비자가 어떤 재류자격인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3가지
-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개별 사정을 고려해 일본 거주를 인정하는 재류자격으로, 일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 고시에 정해진 경우(일본계 3세, 정주자의 미성년 자녀 등)와, 고시에는 없지만 사정을 보고 인정하는 경우(일본인과 이혼·사별 후 등)가 있습니다.
- 정주자로 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살면 영주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정주자 비자란 어떤 재류자격일까요?
정주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재류자격입니다. 취업비자처럼 「무엇을 하러 왔는가」가 아니라 신분이나 사정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사원, 자영업, 아르바이트 등 일의 종류나 근무 형태에 제한이 없고,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고시 정주와 고시 외 정주는 무엇이 다를까요?
| 구분 | 내용 | 신청 방법 |
|---|---|---|
| 고시 정주 | 법무성 「정주자 고시」에 정해진 경우 (일본계 3세, 정주자의 배우자, 미성년·미혼 자녀, 6세 미만 양자 등) | 해외에서 초청(인정 신청)도 가능 |
| 고시 외 정주 | 고시에는 없지만 개별 사정을 보고 인정하는 경우 (일본인과 이혼·사별 후 일본인 자녀를 키우는 경우 등) | 원칙적으로 일본에 있는 분의 변경 신청 |
고시 외 정주는 정해진 기준이 없는 만큼 한 건 한 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왜 일본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3. 어떤 경우에 정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일본계 2세의 배우자·일본계 3세와 그 배우자
- 일본인·영주자·정주자 등의 부양을 받는 미성년·미혼 자녀(2022년 4월부터 「미성년」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 일본인·영주자 등의 부양을 받는 6세 미만 양자
- 일본인·영주자와 이혼·사별한 뒤 일본에서 생활 기반이 있는 분, 특히 일본 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
- 난민 인정을 받은 분, 중국 잔류 일본인 관련 가족 등
4. 이혼·사별 후 정주자로 바꿀 때 무엇을 볼까요?
한국 분들께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일본인의 배우자 등」에서 정주자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심사에서는 주로 다음을 봅니다.
주로 확인하는 점
- 결혼 생활의 실체와 기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최소 기간은 없습니다)
- 일본 국적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지(친권·양육 상황)
-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나 능력이 있는지
- 지금까지 세금·연금·건강보험 등을 제대로 내 왔는지
결혼 기간이 짧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일본에서의 생활 기반 등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판단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개한 「일본인의 배우자 등」에서 정주자로의 변경 사례를 보면, 결혼 기간이 약 3년이어도 DV로 결혼 생활이 깨진 경우 허가된 사례가 있는 반면, 약 3년 10개월이어도 혼자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문 경우 허가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기간에 주의
-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사별하면 14일 이내에 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혼 후에는 너무 늦지 않게 변경을 준비해 주세요.
5. 재류기간과 할 수 있는 활동은?
재류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로 지정하는 기간(5년 이내)입니다. 처음에는 1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갱신을 거듭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면 더 긴 기간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은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정주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일본으로 부르는 것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6. 정주자에서 영주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 살아야 하지만, 정주자로 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살고 있는 경우는 특례로 영주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금·연금·건강보험을 제대로 냈는지, 안정된 수입이 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7.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 혼인·이혼·자녀 양육에 관한 설명이 서류마다 서로 맞는지 확인하기
- 수입이 적은 시기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지금의 생활 방법을 미리 설명하기
- 재류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황에 맞는 서류 리스트와 필요 작성양식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면 좋은 글
마무리
정주자는 일의 제한이 없고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다만 고시 외 정주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일본에서의 생활 기반을 서류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자 비자로의 변경을 포함한 사무소의 지원 내용은 그 외 비자 신청 지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같은 큰 변화 속에서도 일본에서의 생활을 이어 가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ABOUT US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오시는 길
-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1분
- 도에이 오에도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1분
- 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10분
- 세이부신주쿠선 세이부신주쿠역 도보 10분
- JR 야마노테선 신주쿠역 도보 15분
-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5분
비자, 영주권, 귀화, 회사 설립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운영자 정보

- 행정서사
-
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최근 글
블로그2026년 11월 2일유기장 영업 점포(파친코 가게 등)에서의 자격외활동 허가|2026년 10월부터 가족체재 개별허가로 가능
블로그2026년 11월 1일일본 유학생 졸업 후 취업활동 비자란? 기간・요건확인 【2026년】
블로그2026년 10월 31일일본정주 비자란? 대상자와 영주권신청까지
블로그2026년 10월 28일일본 영주권 가이드라인 개정 정리|소득·연금·일본어【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