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기가 태어난 외국인 부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기쁨과 함께 “출생신고는 어떻게? 비자는? 국적은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과 불안도 많으시지요.
이 글에서는 출산 후 필요한 주요 3대 절차:
- 출생신고
-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
- 모국에 대한 신고 및 국적 관련 절차
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비자 종류별 비교표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출산 후 절차 흐름
시기 | 필요한 절차 | 신고 기한 | 주의사항 |
---|---|---|---|
출산 후 14일 이내 | 출생신고 | 14일 이내 | 거주지 관공서에 신고.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이 마감일. |
출산 후 30일 이내 |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 | 30일 이내 | 신청을 놓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 |
출산 후 3개월 이내 | 국적보류 신고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 일본국적과 모국 국적을 동시에 갖기 위한 절차. |
1. 출생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출생신고’입니다. 일본 내에서 출산한 경우, 생후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시청,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부모의 재류카드·여권 등
- 기한: 출산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휴일 제외)
- 제출처: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
주의: 마감일을 넘기면 추가 설명서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비자 신청 (재류자격취득허가)
아이는 출생 당시에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모가 취업비자일 경우 →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
- 부모가 영주권자일 경우 → ‘영주자의 자녀’ 비자 신청 가능
- 한쪽이 일본인일 경우 → ‘일본인의 자녀 등’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는 출생신고수리증명서, 주민표, 보증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 등입니다.
주의: 기한(30일)을 넘기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 국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본은 ‘혈통주의’ (부모 국적 기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외국 국적 → 일본 국적 취득 불가
- 부모 중 한 명이 일본 국적 → 자동으로 일본 국적 부여
일본 국적과 모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적보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비자 종류별 비교표
부모의 재류 자격 | 자녀의 국적 | 자녀의 비자 | 출생신고 필요 여부 | 주의사항 |
---|---|---|---|---|
영주자 | 외국 국적 | 영주자의 자녀 | 필요 (14일 이내) | 2년 이내 소득증명 등 첨부 필요 |
취업비자 | 외국 국적 | 가족체재 | 필요 | 부양 요건 충족 필요 |
일본인 배우자 | 일본 국적 | 비자 불필요 | 필요 + 국적보류신고 (3개월 이내) | 향후 22세까지 국적 선택 필요 |
유학생/워킹홀리데이 | 외국 국적 | 정주자 또는 특례 | 필요 | 장기 체류 의사 및 생계 유지 계획 중요 |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국에서 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본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이 필요합니다. - Q: 국제결혼으로 부모가 서로 다른 국적이면요?
→ 이중국적 가능. 일본 국적 유지 시 3개월 내에 국적보류신고 필요. - Q: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는?
→ 친자 관계가 입증되면, 자녀의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6.문의처 및 오시는 길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도쿄・신주쿠)
담당자: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사)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AIL (외국인 비자 전문가 네트워크) 소속
오시는 길: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5분
JR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중앙・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귀화 및 비자 갱신에 관한 것 등 무엇이든 대답합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運営者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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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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