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신청대행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한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한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일본비자에 관련된 글을 업데이트 하고있으니 많은관심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이란?
영주권은 간단히 말하면 현재 국적을 바꾸지 않고 장기간 일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주자”의 체류자격은 영주허가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미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자 분만「영주자」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는 재류 기한이 무제한으로 일본 재류 활동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취득해 생활하고 있는 외국분들의 대부분이 영주권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주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일본에서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지며, 주택융자 차입이 쉬워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그 만큼 다른 비자(재류자격)와는 규정이 달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엄격한 심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 허가율은 최근 50~60%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은?
영주권 신청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행이 선량할 것
구체적으로는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정도'라고 되어 있고,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는지
·위반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는지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지불한 경우, 그것만으로 행실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km를 넘는 속도위반 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이는 생활보호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조건이 됩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자산등일 필요는 없으며,
세대 단위로 안정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청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인원수에 따라 필요한 연봉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것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며,
5년 이상 취업비자 또는 거주자격(배우자 비자나 정주자 비자)으로 재류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배우자 비자나 고도인재 비자 등 가지고 계시는 체류자격에 따라
특례로서 조건의 완화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기한을 지켜 지불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지불한 경우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의하시고 기한 안에 꼭 납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해서
익숙하지 않은 수속을 혼자서 모두 준비하려고 하면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벌써 일본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일본생활에 중요한 자격이니 만큼 실수없이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있고 성실한 호리우치 행정서사가 여러분의 영주권 취득 도와드립니다.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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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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