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귀화에 대해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귀화 신청은 준비 서류가 많아 난이도가 높습니다만

요건을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화를 신청을 생각하시는 생각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화란?​

귀화 신청은 외국 국적자분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인이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영주권과는 달리 법무대진의 허가로 일본 국적을 취득합니다.

귀화와 영주권 중에 어느 쪽을 신청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영주권과 비교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재류 수속필요없음영주권 취득후에도 외국인등록,재입국 수속이 필요함
국적일본외국 국적
호적취득가능취득불가
취업 제한제한없음제한없음
강제 퇴거 처분※적용잆음적용있음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있음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참정권 없음
신청 기관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주소지를 관할하는
입국 관리국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본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그 자의 재류를 거부하고 강제적으로 국외로 추방하는 것

​귀화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점이 영주권과의 큰 차이입니다.
귀화 후에는 재류 카드를 가질 필요 없이 선거 투표도 가능해집니다.
여권도 일본 여권이 발행되며, 해외에 가실 때의 재입국 수속도 필요 없어 집니다.

귀화(보통귀화)의 요건은?​

①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보유함
'계속해서'라는 것은 끊김없이 5년간 일본에 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4년간 산 후 1년 해외에 갔다가 다시 일본에 1년간 더 산 경우는 합계하면 5년간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5년 이상' 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시 일본에 들어온 시점부터 4년간 계속해서 일본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일시 귀국등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는 1회의 출국 일수가 3개월(90일)을 넘으면 계속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장기간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5년간 어떤 비자로 재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에 계속해서 살고 있던 5년간 중 취업계 비자로 3년 이상 일하고 있던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비자로 4년을 살았던 후에 취업을 해서 1년을 일을 하였다고 해도 귀화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②18세 이상(일본의 성인연령)이어야 함
국가에 따라 성인 연령은 다르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모국에서도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시에 귀화신청을 하여 부모의 귀화가 허가된 시점에
'일본 국민의 자녀'가 되며, 동시에 허가를 받게 됩니다.

③소행이 선량함
이것은 전과나 비행경력이 없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외에도 교통위반, 세금이나 연금 미납이 없는지,
회사 경영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소득신고나 납세를 하고 있는지등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때문에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사전에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④본인 또는 가족의 자산이나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음
신청자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밖에 가족(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저금액보다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⑤국적을 잃을 수 있거나 국적이 없는 자
일본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는 무국적자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국적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⑥일본에 있어서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사상조건)
이것은 일본국 헌법이나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한다고 하는 위험한 사상(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⑦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이 있음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일본어능력시험(JLPT)의 N3~N4수준)
일본인으로서 생활해 갈 수 있는 일본어의 읽기, 쓰기, 이해도, 회화 능력이 필요하게 되어
귀화 신청 후에 담당 심사관과의 면접이 있습니다.

귀화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점이 영주권과의 큰 차이입니다.
귀화 후에는 재류 카드를 가질 필요 없이 선거 투표도 가능해집니다.
여권도 일본 여권이 발행되며, 해외에 가실 때의 재입국 수속도 필요 없어 집니다.

​물론 영주권도 다른 재류자격에 바해 취업제한이 없어지며
갱신수속도 필요없어지니 일본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는 일본귀화 신청을 전문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본인 행정서사가 한국어로 상담 하고있습니다.

책임감있고 성실한 호리우치 행정서사가 여러분의 귀화신청 도와드립니다^^

도쿄 신주쿠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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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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