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최신 주의사항|2026년 4월 15일 이후 카테고리 3·4 신청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기술직, 통역·번역, 디자이너, 어학교사, 마케팅 업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5일(수) 이후의 신청부터 카테고리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공식 안내가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안내에 따르면, 카테고리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추가서류 ① | 소속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 추가서류 ② | 주로 언어능력을 사용하여 대인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CEFR B2 상당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JLPT N2 이상으로 가능) |
어떤 경우에 제출이 필요한가요?
안내문에 따르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및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에서 신청 직종이 「번역·통역」이나 호텔 프런트 업무 등의 「접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본어능력 등 언어능력을 활용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일본에 체류 중인 사람이라도, 업무내용 변경이나 전직 등으로 인해 일본어능력 등 언어능력을 활용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시 제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CEFR B2 상당의 일본어능력이 있다고 보는 예시
안내문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CEFR B2 상당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험 | JLPT N2 이상을 취득한 경우 |
| 시험 | BJT 비즈니스 일본어능력테스트에서 40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
| 체류이력 | 중장기재류자로서 2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한 경우 |
| 학력 | 일본의 대학을 졸업했거나, 일본의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전문학과를 수료한 경우 |
| 교육이력 | 일본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갱신신청에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에서 이전부터 계속 같은 업무내용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4월 15일 이후에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신청 중 카테고리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번역·통역이나 접객 등 언어능력을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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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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