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경영·관리 비자 허가기준의 개정 등에 관하여(2025년 10월 16일 시행)」
- 1. “경영·관리 비자가 더 까다로워진다는데 사실인가요?”
 - 2. 핵심 포인트 3가지
 - 3. 1. 개정의 주요 내용
 - 4. 2. 경과조치의 적용
 - 5. 3. 심사 시 중점 확인사항
 - 6. ① 상근직원 1명 이상
 - 7. ② 자본금 등 3,000만 엔
 - 8. ③ 일본어능력 B2 수준
 - 9. ④ 공적납부(세금·보험)의 이행상황심사 시에는 다음의 항목이 확인됩니다:
 - 10. ⑤ 장기출국
 - 11. 4. 사업계획서와 전문가 확인
 - 12. 5. 특정활동(51호)에서 경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 13. 6. 자주 묻는 질문 (FAQ)
 - 13.1. Q1. 상근직원은 아르바이트나 외주 계약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회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13.2. Q2. 일본어 능력은 반드시 대표자가 갖춰야 하나요? A. 대표자 또는 상근직원 중 한 명이 외국인의 경우B2(JLPT N2) 또는 일본인 이면 가능합니다.
 - 13.3. Q3. 개인사업자도 3,000만 엔이 필요한가요? A. 예. 개인의 경우도 사업투자 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하며, 송금기록·계약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증자로 3,000만엔 이상으로 증빙합니다.
 - 13.4. Q4. 경과조치 중에는 기준을 못 채워도 갱신이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계획서와 증빙이 필수입니다.
 - 13.5. Q5.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용도지역이 ‘사무소’로 인정되는 별도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13.6. Q6. 영주권이나 고도전문직 비자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신기준에 미달할 경우 일부 자격변경 또는 영주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4. 7. 호리우치 행정서사 코멘트
 - 15. 8. 요약 정리
 - 16. 문의 및 오시는 길
 
“경영·관리 비자가 더 까다로워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근 몇 달 사이, 일본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갱신 시기가 다가온 분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일본의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허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대폭 개정됩니다.
-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필수)
 - 자본금 등 3,000만 엔 이상
 - 신청자 또는 상근직원의 일본어능력 B2 수준 (JLPT N2 등)
 
또한 갱신심사에서는 사회보험·세금 납부상황, 장기출국 이력 등 실제 경영활동의 지속성이 보다 엄격히 평가됩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 후 3년간의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존 재류자는 ‘개선계획’과 ‘충족예정’을 제시하면 갱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 신기준의 핵심 — 상근 1명 / 자본금 3,000만 엔 / 일본어 B2(N2)
 - 갱신·변경 시 유의사항 — 시행 후 3년간은 경과조치 적용, 특정활동(51호)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 경영·관리 변경 시 기준 주의
 - 심사 실무의 핵심 — 세금·사회보험 납부, 장기출국, 사업소 및 허가의 구체성
 
1. 개정의 주요 내용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상근직원 | 운용상 판단 | 1명 이상 명문화 | 
| 자본금 등 | 500만 엔 등 ‘목안’ 수준 | 3,000만 엔 이상 (법인: 자본금, 개인: 투자총액) | 
| 일본어 능력 | 명확한 규정 없음 | B2 수준 (JLPT N2 / BJT 400점 이상 등) | 
| 학력·경력 | 없음 | 관련석사이상 또는 경영경력 3년 이상 | 
| 세금·보험 | 참고사항 | 납부상황 심사 강화 | 
| 장기출국 | 개별 판단 | 정당사유 없는 장기출국은 불리 | 
| 사업소 | 실질성 중시 | 자택 원칙적 불가, 용도적합 사업소 확보 | 
2. 경과조치의 적용
시행일부터 3년간(〜2028년 10월 16일)은 기존 재류자의 경우,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개선계획’과 ‘충족예정’을 근거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 증자(자본금 증액) 합의서, 투자계획서
 - 채용계획서(내정통지서, 사회보험 가입예정 등)
 - JLPT/BJT 수험표 또는 일본어학교 등록서류
 - 매출 및 자금운용계획서(KPI 포함)
 
단, 2028년 10월 16일 이후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개정 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 미충족 시 갱신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심사 시 중점 확인사항
① 상근직원 1명 이상
일용·파트·외주 불가.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어야 하며, 급여지급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② 자본금 등 3,000만 엔
법인은 자본금 납입증명서·등기부로, 개인사업자는 사업투자총액을 계약서·영수증·송금기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일본어능력 B2 수준
대표 또는 상근직원 중 한 명이 충족하면 가능하며, JLPT N2·BJT 400점 이상 또는 일본 고등학교·대학 졸업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④ 공적납부(세금·보험)의 이행상황심사 시에는 다음의 항목이 확인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납부기록
 -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및 납부상황
 - 법인세·소비세·사업소세(법인), 또는 소득세·주민세·소비세(개인)의 납부이력
 
⑤ 장기출국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출국(특히 3개월 이상)이 반복되면, 일본 내 ‘실질적 경영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계획서와 전문가 확인
재류자격 인정 또는 변경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국관리청이 인정하는 전문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진단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5. 특정활동(51호)에서 경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
2025년 10월 16일 이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개정 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판단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인정증명서 교부일”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근직원은 아르바이트나 외주 계약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회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2. 일본어 능력은 반드시 대표자가 갖춰야 하나요?
A. 대표자 또는 상근직원 중 한 명이 외국인의 경우B2(JLPT N2) 또는 일본인 이면 가능합니다. 
Q3. 개인사업자도 3,000만 엔이 필요한가요?
A. 예. 개인의 경우도 사업투자 총액이 3,000만 엔 이상이어야 하며, 송금기록·계약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증자로 3,000만엔 이상으로 증빙합니다.
Q4. 경과조치 중에는 기준을 못 채워도 갱신이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계획서와 증빙이 필수입니다. 
Q5.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용도지역이 ‘사무소’로 인정되는 별도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Q6. 영주권이나 고도전문직 비자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신기준에 미달할 경우 일부 자격변경 또는 영주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호리우치 행정서사 코멘트
갱신의 핵심은 “3가지 축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 ① 자금계획 (증자·출자)
 - ② 고용계획 (상근직 확보)
 - ③ 일본어능력 요건 충족계획 (JLPT N2 등)
 
갱신대상자는 경과기간(3년) 내에 증자합의서, 채용예정, 일본어능력시험 수험 계획등을 통해 개정전 요건과 ‘개정 후 법률과의 갭 해소 증거’를 미리 준비 및 계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요약 정리
- 신기준 3대 요건: 상근직원 1명, 자본금 3,000만 엔, 일본어능력 B2 (JLPT N2)
 - 기존 재류자는 3년간 경과조치 가능, 단 구체적 개선계획 필수
 - 사업장, 허가, 세금납부, 경력까지 종합적으로 심사
 
문의 및 오시는 길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AIL(외국인 비자 전문가 네트워크) 소속
오시는 길: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5분
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準備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令和7年10月10日公表/10月16日施行)」
※본 글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해설입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필요서류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귀화 및 비자 갱신에 관한 것 등 무엇이든 대답합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運営者情報

- 
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最新の投稿
기타 수속2025年11月4日외국인등록원표 개시청구란 ?
NEWS2025年10月27日2025년 개정 「경영·관리비자」정리 해설
블로그2025年10月9日일본비자갱신 (재류기간갱신신청)
블로그2025年10月7日일본 재류자격 변경신청 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