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설명: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결혼비자 신청 방법을 행정서사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합니다. 학생비자에서의 변경, 해외에서의 신청, 일본으로의 이주 사례까지 완전 정리!
1. 일본인 배우자비자란?
일본인과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결혼비자를 신청하지?",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일본에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와 같은 고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결혼비자(정식 명칭: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는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며, 실수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면 불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서사의 실제 상담 및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대표적인 상황별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2.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결혼비자 신청에는 3가지 주요 케이스가 있음
- 각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름
- 실제 허가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대비 가능
3. 사례① 일본 내에서 재류자격 보유 (이번예 : 학생비자 → 결혼비자로 변경)
사례 설명: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일본인 남성과 결혼 후, 비자를 ‘일본인 배우자 등’으로 변경 신청. 약 2개월 후 허가됨.
기술인문지식,고도인재비자,경영관리비자 등에서 배우자 비자로 변경시 재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됩니다.
- 경제활동 없음 (알바 이력 없음)
- 출석률 및 성적 증명서 제출
- 일본인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설명
필요서류 요약:
서류명 | 제출자 | 비고 |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본인 | 입관 지정 양식 |
질문서 | 본인 | 교제 경위 등 상세히 기재 |
호적등본 | 일본인 | 혼인 신고 반영된 것 |
결혼증명서(한국) | 본인 | 일본어 번역 포함 |
수입/납세 증명서 | 일본인 | 경제적 기반 증명 |
출석·성적 증명서 | 본인 | 출석률과 학생이었음을 증명 |
사진/연락내역 등 | 양측 | 진정성 증명 |
*상기 서류는 일부입니다. 개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함으로 반드시 입국관리소에 확인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서사 코멘트: 유학생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더라도, 일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하고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 없이 허가됩니다.
4. 사례② 해외에서 결혼비자 신청 후 입국
상황: 한국 등 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가, 일본인과의 결혼 후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일본인 배우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본인 배우자가 입관에 신청
- 1~3개월 후, COE 발급
- 해외의 배우자에게 COE 전달
- 현지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발급
- 일본 입국 후, 재류카드 수령
주요 서류: 질문서, 호적등본, 결혼증명서(번역 포함), 수입증명서, 사진 등
*상기 서류는 일부입니다. 개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함으로 반드시 입국관리소에 확인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서사 코멘트: COE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비자 발급 및 입국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 시기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5. 사례③ 해외에서 함께 살던 부부가 일본으로 이주하여 신청
상황: 부부가 장기간 해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함께 이주하여 비자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일본 내 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필요한 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를 발급받고, 자연스럽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 예시: 일본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유럽에서 동거 → 일본 귀국 후, 서울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원본을 일본 내 한국 대사관에서 재발급 → 번역본과 함께 제출 → 허가됨
행정서사 코멘트: 해외에서 함께 거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쉬우며, 일본 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있어 수속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하자마자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교제 기간, 사진, 연락내역 등으로 진정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유학생이라 수입이 없는데 괜찮나요?
일본인 배우자의 수입이 충분하다면 문제없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한 계획서등 추가서류를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Q3.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일본에 데려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Q4. 일본 안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일본 내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공식 서류는 유효하며, 번역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Q5. 불허가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에 따라 재신청, 보완자료 제출등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7. 마무리 및 안내
결혼비자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제의 진정성, 경제적 기반, 앞으로의 생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보신 것처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충분한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허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차근차근 준비하면 반드시 일본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8. 문의 및 오시는 길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오시는 길: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5분
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귀화 및 비자 신청, 회사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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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営者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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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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