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영주권 신청대행, 귀화, 회사설립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사무소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 일본인 행정서사가 한국어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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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에서 회사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의 흐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형태의 선택
먼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시에 결정하셔야 하는 회사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국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 법인 형태의 선택지는 다음의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표1)
①주재원 사무소 설치
②일본지점 설립
③일본법인(주식회사, 합동회사) 설립 (표2)
표1

표2

주식회사란?
1.소유(주주)와 경영(대표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가지지만 반드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은 이사회나 대표이사등이 실시합니다.
2.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법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정관 인증: 공증사무소에서 정관을 인증해야 합니다.
・회사법 감사: 자본금이 5억엔 이상 또는 부채가 200억엔 이상인 경우에 의무가 됩니다.
3.대규모 비즈니스나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상장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기업이 많습니다.

지분회사(합동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란?
1.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자자(사원)가 스스로 경영을 실시합니다.
・외부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2.주주가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정관 인증: 필요없습니다.
・회사법 감사: 규모에 관계없이 필요없습니다.
3.소규모 비즈니스나, 유연한 경영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스타트업이나 가족 경영, 전문성이 높은 사업(로펌 등)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와 같이 '주식회사'는 투자자 보호의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한편에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요건이 엄격하고
'지분회사'는 그 반대로 자유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일본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 거래처가 될 법인이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은행계좌 개설시에도 주식회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도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주식회사의 신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 및 비자신청 흐름
여기서는 경영관리비자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심사를 시야에 넣어두고 일본의 회사법상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설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사의 기본 사항을 결정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회사명, 회사(본점) 주소, 사업목적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회사 정관을 작성합니다
-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정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설립인의 은행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 통장 사본과 납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류는 준비하며 법무국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등기 신청일이 회사의 설립일이 됩니다
- 회사 설립 절차 완료 후에는 각종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 지방세무서, 사회 보험 사무소, 노동기준 감독서, 동동 직업 소개소 등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를 설립한 후, 경영관리 비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입국관리국에 제출합니다
- 회사설립 및 비자 취득 후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을 시작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취득 요건은?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무실이나 가게가 일본에 존재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실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 및 공용 공간만 있는 렌털 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본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한 출자 총액이 500만엔 이상
경영 관리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외국 국적의 경우는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에 한한다)이 종사하고 있거나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업이 안정적이며 계속적으로 영위되야 함
사업의 안정성·계속성 입증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설립하신 사업계획서나 손익 계획표를 작성해서 사업에 안정성을 증면하기 위한 신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일본에서 회사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설립 단계에서 비자 취득 요건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에서는 회사설립부터 비자취득까지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서포트해드립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호리우치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세요.
도쿄 신주쿠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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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営者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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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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