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원표 열람(개시 청구) 안내|귀화·상속·신분확인에 일본 체류 이력이 필요한 경우

“예전에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을 했지만, 당시의 체류자격이나 등록카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귀화 신청이나 영주허가, 상속·혼인 절차에서 과거 체류 이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상담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의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작성된 외국인등록원표(外国人登録原票)를 본인, 가족, 대리인이 법무성(일본 정부)에 공개 청구해서 사본을 받는 절차를 행정서사의 시점에서 설명합니다.

외국인등록원표 사본은 현재의 주민표(주민등록과 유사)나 재류카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옛 체류자격”, “일본에 처음 입국한 시점”, “본국에서의 신분정보(이름·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화 준비, 사망한 가족의 상속·국적 확인 단계에서 핵심 증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의 핵심 포인트

  • 외국인등록원표는 예전에는 시·구·정·촌(시청/구청 등)에서 관리하던 외국인 등록 기록이었지만, 현재는 법무성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법무성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정보공개(열람·사본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 때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자료가 필요하고, 이미 사망한 분의 기록을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호적(戸籍)·제적등본(除籍) 등 관계 서류가 필수입니다. 부족하면 법무성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원표 정보는 귀화 신청, 영주허가 신청, 과거 재류자격 입증, 혼인·상속·국적 관련 절차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만, 보존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케이스도 있으므로 늦지 않게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원표란 ?!

먼저 가장 많은 오해는 “주민표(住民票)를 떼면 예전 체류자격이나 등록 내용까지 다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주민표와 재류카드(在留カード)에 적힌 정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효한 정보’입니다. 즉 현재의 이름, 국적,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 현재 상태 중심입니다.


그런데 실제 절차(귀화 심사, 국적 확인, 혼인·이혼 경위 확인, 연금·상속 등)에서는 “언제 처음 일본에 왔는가”, “그때 어떤 체류자격이었는가”, “그 시점에 어떤 이름으로 생활했는가(본명/통칭명/혼인 전 성)” 같은 과거 이력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거 정보는 현재의 주민표에는 보통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등록원표 사본입니다. 예전에는 각 시·구·정·촌이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대장을 관리했지만, 2012년 제도 변경 후 그 자료는 법무성으로 이관되었고, 지금은 본인 또는 일정한 이해관계인이 “열람(개시) 청구”라는 형식으로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지금은 재류카드 제도니까 옛 자료는 더 이상 못 나온다”입니다. 물론 영구보관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폐기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아 있고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어차피 없을 거야”라고 단정하지 말고, 필요성이 보이면 일단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심사 관점

외국인등록원표는 과거의 ‘외국인등록법(外国人登録法)’에 근거하여, 일본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시·구·정·촌에 신고했던 신분사항, 주소,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의 기록입니다. 2012년 7월 9일부로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근거한 재류카드 제도 + 외국인도 주민기본대장 편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옛 제도(외국인등록법)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등록원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법무성)가 일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공개(열람·사본 교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또는 법무성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예: 상속인, 배우자, 법정대리인 등)에게만 허용됩니다. 심사 시 확인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①청구자와 대상자(기록의 주인)가 실제로 동일인 또는 가족 등 관계인지
  • ②그 정보가 행정·법률상의 절차에 실제로 필요하고 구체적 목적이 있는지
  • ③해당 기록이 현재도 보존되어 있는지입니다.


즉 “궁금해서 보고 싶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귀화 준비를 위해 과거 체류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망인(亡人)의 상속 협의를 위해 망인의 일본에서의 신분·체류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처럼 목적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영향 범위

외국인등록원표 열람(개시 청구)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인이 자신의 과거 체류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귀화 신청, 영주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과정에서 과거 체류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미 사망한 가족의 정보를 유족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 절차나 국적 관련 확인, 혼인·부양 관계 입증 등의 이유로, “그분이 일본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생활했는가?”, “어떤 재류자격으로 얼마나 체류했는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유산 분할 협의서, 가족관계 설명서 등을 작성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반면, 개시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자와 대상자 사이의 관계가 약하거나(옛 동료 등), 목적이 모호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불개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오래된 자료의 경우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돼 “해당 기록 없음”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부모님의 기록을 얻고 싶다”는 경우에는 상속·국적·호적 정리 등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문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방침

외국인등록원표 공개청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 ① 누구의 기록이 필요한가 (본인, 부모 등)
  • ② 내가 그 기록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 (본인, 상속인, 법정대리인 등)
  • ③ 그 기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귀화 서류, 상속 협의서 등)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나눠서 생각합니다.

  • 1) 본인이 귀화/영주 등 자신의 절차 준비 → 본인 명의로 청구(본인 확인 서류 첨부).
  • 2) 이미 사망한 분의 정보가 상속·국적 확인에 필요 → 상속인,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청구(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호적·제적 등 첨부).
  • 3) 고령·병환 등으로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움 → 위임장과 본인 확인서류 사본을 준비하여 대리인(자녀 등)이 청구.

핵심은 “법무성이 이해관계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목적과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같이 넣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추가 자료 제출 요구(보완 지시)가 오고 그만큼 절차가 길어집니다.

실무 단계

  • 1단계: 요건 확인 → 증빙 수집 → 정보 정합성 점검
    먼저 대상자(본인 또는 부모 등)의 이름(한자/영문/옛 성 포함), 생년월일, 당시 재류자격, 체류기간 등 식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적어둡니다. 일본에서 사용했던 통칭명, 혼인 전 성, 카타카나 표기 등도 모두 중요합니다.
    동시에 “왜 필요한가(귀화 준비, 상속서류 작성 등)”를 문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서류, 호적·제적, 혼인관계 증명 등 관계 입증 서류를 모읍니다.
  • 2단계: 청구서 작성 → 우편 제출 → 보완대응→ 결과 수령
    법무성 앞으로 제출하는 공개청구서(열람·사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부속자료를 붙여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법무성에서 심사 후 “가족관계를 보여줄 증빙이 더 필요합니다”, “사용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등 보완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후에는 사본 교부 또는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가림처리)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3단계: 예상 질의 대비 및 보충 설명서 준비
    “왜 당신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막히면 곤란합니다. 예: “아버지가 일본에서 어떤 이름을 썼는지 알고 싶다”보다 “상속인으로서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일본 체류 당시의 공식 성명·재류자격·체류기간을 확인해 법적 서류에 기재하기 위함”이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서사가 ‘사유서(이유 설명서)’ 형태로 정리해 첨부하기도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에 통칭명이나 혼인 전 성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청구서에는 현재 여권 이름만 적어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워지는 경우 “가족입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가족관계를 연결해 주는 호적·제적·출생증명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결국 이해관계(상속인인지 등)가 명확하지 않아 공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이 “그냥 알고 싶어서” 수준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비공개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 기록이 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단정하는 경우. 이미 보존기간이 끝나 폐기된 기록이라면 아무리 절차를 잘 진행해도 “기록 없음”이라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보이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요점은 “내가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그 정보를 어디에 쓸 건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나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

아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황(①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 ②사망한 가족의 정보를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 ③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제출처는 법무성(일본 법무부에 해당)이며, 통상 우편 제출 방식입니다. 서류는 사본 제출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호적·제적 등은 ‘최신 것’, ‘전체 기재사항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오래된 것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명목적입수처/작성 주체주의점
공개청구서(열람·사본 교부 신청서)누구의 기록을 어떤 목적(귀화, 상속 등)으로 청구하는지 명시법무성 제출용으로 본인이 작성 (서식 예시 있음)옛 이름(통칭명/혼인 전 성),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까지 자세히 기재
신분증 사본청구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임을 확인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여권 등유효기간 내인지, 얼굴사진·생년월일이 확인 가능한지 확인
호적등본·제적등본 등사망한 분의 정보를 유족이 청구할 때, 가족관계(상속인 등)를 증명본적지 시/구/정/촌‘누구의 배우자/자녀인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 오래된 등본 한 장으로는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 여러 종류가 필요할 수 있음
서류명목적입수처/작성 주체주의점
위임장(委任状)대리인(예: 성년 자녀, 행정서사 등)이 절차를 대신할 권한을 증명본인(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이 작성·자필 서명서명, 날인, 작성일이 빠지면 무효 취급될 수 있음
이용 목적 설명서해당 정보를 어디에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설명자유 서식 가능 (행정서사가 작성 지원하는 경우 많음)“귀화 신청 첨부자료로 제출 예정”, “상속협의서에 고인의 일본 체류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사용”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음
회신용 봉투·우표심사 결과 통지 및 사본 교부를 우편으로 돌려받기 위한 것청구자가 준비수령 주소, 성명 기재 누락 주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반송될 수 있음
  • 원본 제출인지, 사본으로 충분한지 반드시 안내에 맞추세요. 일반적으로 신분증은 사본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원본 제시나 공증 번역(외국 증명서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여권/재류카드의 이름과 과거 일본에서 사용한 이름(통칭명, 혼인 전 성 등)이 다를 경우, 그 둘이 동일인임을 연결해 주는 서류(혼인증명, 개명 관련 증명 등)를 같이 넣으면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빠뜨리는 1위는 ‘날짜 없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 날짜·서명·목적이 전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충·주의 사항

사망한 분의 원표를 청구하는 경우, “왜 상속·국적 확인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가?”를 설명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불개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일본에서 어떤 이름을 썼는지 궁금해서”만으로는 약합니다. 대신 “상속인으로서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고인의 일본에서의 정식 성명·재류자격·체류기간을 공식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적 취득/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의 신분기록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법적 절차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법무성은 “고인이 실제로 사망한 사실”, “청구자가 실제 상속인인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호적, 제적, 출생증명서(번역 포함) 등으로 신청인과 대상자를 한 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끊기면, 추가로 다른 지자체 서류를 떼서 제출해 달라는 보완 요구가 오기 쉽습니다.

절차 흐름

외국인등록원표 공개청구는 보통 “우편으로 신청 → 법무성 심사 → 결과 우편 수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고, 직접 창구에 간다고 해서 즉시 발급되는 절차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필요한 서류를 먼저 다 모아서 한 봉투에 넣어 보내는 ‘사전 준비형 절차’라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 요건 확인 → 서류 준비 → 신청 → 심사 → 결과
단계담당기간의 기준체크 포인트
요건 확인신청인 / 행정서사1~3일대상자의 특정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충분한가 / 청구 목적이 명확한가
서류 준비신청인 / 가족 / 근무처 등3~14일호적·제적·위임장 등 관계 입증 서류가 전부 모였는가 / 최신 서류인가
신청·심사신청인 / 법무성수 주 이상도 가능법무성의 추가질문(보완 요구)에 즉시 답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했는가

사례로 보는 실제 진행

A. 귀화 신청을 앞두고 본인이 직접 청구한 경우

배경: 일본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분이 일본 국적 취득(귀화)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여권, 옛 재류자격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응: 본인 명의로 외국인등록원표 공개청구를 하여, 당시 사용한 이름(옛 표기 포함), 생년월일, 예전 재류자격, 첫 입국 시점 등을 특정했습니다. 현재 재류카드와 주민표 사본을 함께 준비해 동일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법무성으로부터 원표 사본을 교부받아 과거 재류변경 이력과 주소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귀화 신청서의 “입출국·거주 이력 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었고, 추가 설명 요구도 줄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에 의존해서 적은 체류이력은 나중에 정정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표 기록을 기반으로 최초부터 일관된 설명을 제출하면 절차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B.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정보를 상속에 쓰고 싶었지만 목적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

배경: 신청인은 “사망한 아버지가 일본에서 어떤 재류자격으로 살았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로 원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관련 구체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법무성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에 실제로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고인(부)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호적·출생증명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향: 목적이 모호하고 이해관계 입증이 부족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또는 대부분 가려진 형태(검은색 마스킹)로만 교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인의 일본 내 공식 성명·재류자격·체류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 활용 목적을 기재하고, 호적·제적·출생증명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명확히 연결했어야 합니다.

C. 고령인 본인 대신 자녀가 대리 청구하는 경우

상황: 고령자나 건강 문제로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분이 자신의 영주허가 신청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교부/갱신 절차를 앞두고 과거 체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 본인 확인 서류 사본, 그리고 대리인(자녀 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필요하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간단한 설명을 붙입니다.


중요 포인트: 위임장에는 날짜, 서명(또는 도장), 목적, 대상자(누구의 원표인지)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신 받아오고 싶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주허가 신청에 첨부할 서류로 사용” 등 구체적 사용처를 적으면 심사 측에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위임장이 제대로 준비돼 있다면 반드시이 직접 창구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특히 유효한 방식입니다.

FQA

Q1. ‘외국인등록원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금의 재류카드와 뭐가 다른가요?

외국인등록원표는 예전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시·구·정·촌이 외국인 거주자별로 작성·관리하던 기본대장 같은 기록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지역, 재류자격, 재류기간, 주소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2012년 이후에는 관리 주체가 법무성으로 이관되었고, 지금은 본인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정보공개(열람·사본 교부)를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재류카드나 주민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과거 이력을 보완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친구 것까지 받아줄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성이 “정당한 이해관계”를 인정하면 상속인, 배우자, 법정대리인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제3자 조사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어떤 정보가 나옵니까? 전부 다 공개되나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신고된 이름(통칭명·혼인 전 성 등 포함 가능), 생년월일, 국적·지역, 재류자격·재류기간, 주소 변동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상, 신청인과 직접 관련 없는 제3자의 정보나 사생활성이 높은 내용은 검은색으로 가려진 상태(마스킹)로 교부될 수 있습니다. 또 기록 자체가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 없음”이라는 통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Q4. 준비 서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뭔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관계 증명 서류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망한 부모님의 원표를 받고 싶을 때, 신청인과 부모를 연결해 주는 호적·제적·출생증명(번역 포함)이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법무성은 “당신이 정말 상속인인지?”, “정말 이 정보가 필요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족관계가 한 줄로 이어지도록 여러 서류를 세트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때 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필요하다고 느낀 시점”에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등록원표는 영구 보존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일본에 살았던 분이나 이미 사망한 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을 입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귀화, 영주허가, 상속 절차 등 공식 서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공식 출처

정리 및 다음 액션

외국인등록원표는 현재의 주민표나 재류카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과거 체류이력”, “일본에서 사용한 이름”, “최초 입국 상황”까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귀화, 영주허가, 재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가족의 상속·국적 확인을 준비하는 유족에게도 핵심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우편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관게 증명(가족관계, 상속인 여부 등)과 사용 목적(귀화, 상속 등)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경우는 가능한지” 단계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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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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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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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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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종 판단은 최신 법령과 실제 사안에 따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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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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