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영주권 신청대행, 귀화, 회사설립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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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즘 상담이 많은 '고도인재비자 1호 하'에 대해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경영 관리 비자'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또 하나 똑같이 경영 관리를 실시하는 외국분들을 위한 '고도 전문직 1호(하)' 라고 불리는 재류자격이 있습니다.

'고도 외국 인재'라고 불리는 외국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고도 전문직 1호(하)'의 특징

고도인재비자는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일본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늘릴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4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고도전문직 1호(하)'는 일본에서 창업하고 있는 외국분들이나 일본 기업의 임원으로서 활동하는 외국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점은 경영관리비자와 동일합니다.

'고도 전문직 1호(하)'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 재류기간

처음부터 5년간의 재류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고도 전문직 1호(하)'를 가진 외국인 경영자의 경우 5년간은 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진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복수의 재류 활동이 허가

경영관리 비자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사 경영에 한정되지만 '고도 전문직 1호(하)'를 가지면 예를 들어 회사 경영을 하면서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가족에 대한 우대조치

배우자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 부모님의 대동이 인정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경영 관리 비자를 가지는 외국인의 배우자는 통상 '가족체재비자'로 일본에 재류하지만 28시간 이내의 파트 타임 근무 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고도 전문직 1호(하)'비자에서는 배우자가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의 대동에 관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체류비자로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일본으로 불러들일 수 없지만 고도인재비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을 일본으로 불러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외국 인재에게는 입국 수속이나 비자 갱신 시에 우선적인 취급이 이루어지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영주권 취득 우대

​일반 비자보다 단기간(1~3년)에 영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영 관리 비자의 경우 영주권의 신청에는 10년 이상의 일본에서의 재류가 필요하며 그 중 5년 이상을 경영 관리 비자로 재류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나 고도인재비자일경우 일본에서의 재류기간이 1~3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나 회계사등의 전문가가 일본에서 사무소를 경영하는 경우 통상 경영관리비자로는 재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도전문직1호(하)'라면 이러한 전문가도 예외 없이 인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 1호(하)' 취득 요건

​고급 전문직의 '포인트제'로 70점 이상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학력, 경력, 연봉, 연령, 일본 대학에서의 학위 취득, 연구 실적 등에서 가산됩니다.

포인트가 높을수록 재류와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으면 70점의 경우는 3년의 재류기간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80점 이상이면 1년이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도인재 포인트 계산

아래 포인트 계산표를 참고하셔서 70점 이상의 표인트가 있을지 확인해보십시오.

'고도전문직 1호 하'의 고도인재포인트 계산표를 보면 포인트 가점되는 연수입은 연구자(이)나 기술자(로)의 금액과는 달리

최저 1,000만엔 이상(10점)에서 3,000만엔 이상(50점)이 있을 경우 가점되며 사업에의 투자 금액이 1억엔을 넘는 경우(5점)에 가점됩니다.

한편으로 연구자(이)나 기술자(로)와 같은 박사 학위 취득자나 젊은 층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국관리국이 공표하고 있는 고도전문직 FAQ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도경영·관리활동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업무집행, 감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부에 상당하는 이상의 내부조직의 관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등 활동 실태로서

회사의 경영·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임원 여부는 직접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한 반드시 대기업의 경영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고도인재포인트의 요건을 보면 재류자격신청 당시부터 높은 임원보수를 설정할 수 있는 대기업 경영자나

본국에서 오랜 경영자 경력이 있는 사업가 이외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도인재인트 70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창업 초기부터 자신에게 고액의 보수를 줄 필요가 있거나 사업 경영의 경험 연수도 일정 이상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도전문직 1호 하'에 해당 되나요?

'고도전문직 1호 하'에 해당되는 분은 처음 창업하는 외국분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일본의 유명 대학의 유학 경험자(10점+10점)

2.석사 이상의 학위(20점)

3.N1 이상의 일본어 능력(15점)

4.최소 3년 이상의 경영자 경험 연수가 있음(10점)

5.대표이사(10점)로서 창업하는 사람

합계 75점

또한 윤택한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으며 창업 첫해부터 대표이사의 연수입을 1,000만엔 이상(10점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외국에서의 경영 경험이 5년 이상(15점~) 있는 경우 등은 해당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처음으로 기업하는 분이 아니며 이미 외국에서 일정 정도 경영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사업가'분이

일본에서도 사업을 시작해 경영을 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비자과의 비교

경영관리비자와 비교하면 '고도 전문직 1호(하)' 는 이하의 점에서 우수합니다.

처음부터 장기재류 가능

경영관리 비자는 통상 1년의 재류기간으로 시작하는 반면 고도전문직 1호(하)는 처음부터 5년의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갱신 리스크 경감

경영이 부진하더라도 5년간은 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악화가 직접적으로 재류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고도인재비자 1호 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점이 많은 고도인재비자이자만 한편으로 단점도 있습니다.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허가가 나기 어려운 점이나 절차가 복잡한 점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영주권,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등 일본 비자에 관한 상담을 일본인 행정서사가 한국어로 대응합니다.

복잡한 일본 비자신청은 안심하고 호리우치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세요:)

도쿄 신주쿠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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