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비자 신청대행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블로그에는 일본비자에 관련된 글을 업데이트 하고있으니 많은관심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사엽을 하시는 분이 신청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의 예시를 소개드립니다

경영관리비자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며 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그 사업의 관리자로서 종사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재류 자격입니다.
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 국내에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여 경영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 일본 국내에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 일본 국내에서 사업 경영을 하고 있는 분(법인 포함)을 대신하여 경영을 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 사업 종류는 한정되지 않지만 사업이 적법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 영업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비자 신청 전에 해당 사업에 관련된 허가 등을 취득해 두거나 확실하게 취득할 전망이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예를들면 면세점, 음식점 영업, 여행업, 부동산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이 있습니다.

해외 거주하시는 외국 국적자분이 일본에서 회사 설립을 위한 수속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일본에서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 「경영 관리 비자(재류 자격)」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취업에 제한이 없는 신분계 재류 자격(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을 가지고 계신 분은
경영 관리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포함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 요건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 관리 비자를 신청하실 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1.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무실이나 가게가 일본에 존재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실로 사용하는 시설이 일본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 및 공용 공간만 있는 렌털 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일본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또한 출자 총액이 500만엔 이상

경영 관리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외국 국적의 경우는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에 한한다)이 종사하고 있거나,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업이 안정적이며 계속적으로 영위되야 함

사업의 안정성·계속성 입증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설립하신 사업계획서나 손익 계획표를 작성해서

사업에 안정성을 증면하기 위한 신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경우는 상기에 덧붙여,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대해 3년 이상의 경험(대학원에서 경영 또는 관리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 서류는?

우선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 설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회사설립부터 비자 신청까지 한번에 맡기 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가 많아 복잡한 경영비자 신청은 회사설립부터 행정서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주식회사를 만드시는 경우가 많으니 주식회사의 대표로써 비자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소개합니다.

신청인 개인에 관한 서류

·체류자격신청서

·사진(4cm×3cm, 6개월 이내 촬영) 1장

·여권 사본

·신청인의 투자액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관과 활동의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이력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있는경우 이를 증명하는 문서(재직증명서 등)

·일본어 능력 증명서류

·사유서

​회사에 관한 서류

·정관의 사본

·설립한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사무소용 시설의 존재를 밝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사업 계획서

·손익 계획표

·회사안내서류

·주주 명부

·임원 보수를 결의한 주주 총회 의사록

·급여지급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세무서 접수도장 필수)

·원천소득세 납기의 특례 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세무서의 접수 도장 필수)

·법인설립신고서(세무서의 접수도장 필수)

·청색 신고 승인 신청서(세무서의 접수 도장 필수)

·법인(설립 시)의 사업개황서(세무서의 접수도장 필수)

·회사 사무실 사진

·영업허가증 사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회사 임원이나 관리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객하고 계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복잡한 일본 허가 신청과 비자신청을 안심하고 호리우치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세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의뢰자분들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도쿄신주쿠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카카오톡ID : horiuchi

귀화 및 비자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運営者情報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Follow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