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란?
외국 국적자 분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비자를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취업 비자」란 일본에서 취업하는 것이 재류 목적이 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서는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비자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을 검토하시는 회사 담당자분은
비록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비자)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해 버리면
고용한 회사가 불법 취업 조장죄로 추궁당한다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입관법 제73조의 2)이 부과됩니다.
여기서는 취업 비자중에서도 대표격인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비자」란
실제로 어떠한 직업이 해당하는지, 그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해당되는 직업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
자연과학 분야에 관한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Web 디자이너, 자동차 검사원(서비스 엔지니어), 건설업의 시공 관리자등 직업들입니다
대학교나 일본에서 인정된 전문 학교를 졸업하신 분(학력 요건)이나
10년 이상 관련되는 업무 실무 경험이 있는 분(직력 요건)도 해당됩니다.
또한 기술 정보 처리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학력 요건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정보 처리 시험에 합격, 또는 정보 처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문 지식
인문과학의 분야에 관한 기술·지식을 요하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경리, 총무, 영업, 재무, 법무, 마케팅 등 문과의 종합직입니다.
기술과 같이 대학교나 일본에서 인정된 전문학교를 졸업하신 분(학력 요건)이나
10년 이상 관련되는 업무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분(직력 요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 업무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방식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번역·통역, 무역 담당자, 디자이너, 어학원 교사 등의 직업들입니다.
국제업무는 3년 이상의 관련된 업무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만
대학교 졸업하신 분이 번역·통역, 어학 지도업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실무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시 필요제출서류는 기업규모에 따라 카테고리를 4단계로 설정하고 카테고리 1, 2의 기업은 제출서류를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구분은 법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카테고리 3의 기업(전년분의 급여 소득의 원천 징수 합계표의 원천 징수 세액이 1,000만엔 미만의 단체·개인)이
해외의 외국인을 채용할 때의 신청 서류를 예로서 소개드립니다.
【제출 서류 예시】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사진(4cm×3cm, 6개월 이내 촬영) 1장
·여권 사본
·회신용 봉투
·전년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사본)
·근로조건통지서
·신청인의 이력서
·지원자의 학위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
·회사 안내(팸플릿이나 홈페이지 사본 등)
·등기부 등본
·최근 연도의 결산 문서 사본
·고용사유서 등
저희 사무소에서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자신청, 귀화신청을 전문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취득이나 갱신을 생각하시는 분은 편하게 상담해주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호리우치 행정서사가 여러분의 비자신청 도와드립니다.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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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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