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의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일본에서 재류자격 변경이나 갱신, 영주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허가 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재류허가 수수료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구체적인 인상 금액을 포함한 시행령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류자격 변경허가 및 재류기간 갱신허가의 경우, 기존의 일률적인 수수료 방식에서 실제로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히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영주허가 수수료입니다. 현재 10,000엔인 영주허가 수수료를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에서는 200,000엔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재류자격 변경·갱신이나 영주허가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의 절차상 비용 부담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공개되어 있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재류허가 수수료가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현재 수수료와의 차이 및 시행 예정 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얼마나 달라지나요?
우선 가장 알기 쉽게 현재 수수료와 이번에 공개된 개정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절차 | 현재 | 개정안 |
|---|---|---|
| 재류자격 변경 |
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 |
허가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 |
| 재류기간 갱신 |
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 |
허가기간에 따라 10,000엔~75,000엔 |
| 영주허가 | 10,000엔 | 200,000엔 |
현재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의 경우에는 1년의 재류기간을 허가받든 5년의 재류기간을 허가받든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가받는 재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도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재류자격 변경 갱신 수수료
| 허가되는 재류기간 | 현재 | 개정안 창구 신청 |
개정안 온라인 신청 |
|---|---|---|---|
| 3개월 이하 |
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 |
10,000엔 | 10,000엔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8,000엔 | 15,000엔 |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25,000엔 | 21,000엔 | |
| 1년 | 33,000엔 | 27,000엔 | |
|
1년 초과 3년 미만 |
48,000엔 | 42,000엔 | |
|
3년 이상 5년 미만 |
64,000엔 | 56,000엔 | |
| 5년 이상 | 75,000엔 | 65,000엔 |
예를 들어 현재는 재류기간 갱신을 통해 1년을 허가받더라도 5년을 허가받더라도, 창구 신청이라면 수수료는 동일하게 6,000엔입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1년을 허가받으면 창구 신청 기준 33,000엔, 5년 이상을 허가받으면 75,000엔을 납부하게 됩니다.
영주허가 수수료
이번 수수료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주허가 수수료입니다.
| 구분 | 현재 | 정부 시행령안 | 변경 폭 |
|---|---|---|---|
| 영주허가 수수료 | 10,000엔 | 200,000엔 | 20배 +190,000엔 |
현재 금액과 비교하면 20배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인상입니다.
다만 일부 기사나 자료를 보면 「영주허가 수수료가 최대 30만 엔으로 인상된다」는 표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납부 예정 금액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의미 |
|---|---|---|
| 법률상 상한액 | 300,000엔 | 법률에서 정한 최대 한도 |
| 현재 정부 시행령안 | 200,000엔 | 현재 공개된 시행령안에서 제시된 실제 수수료 금액 |
구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안에서는 영주허가 수수료를 200,000엔으로 정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0월 1일
정부 시행령안의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1일
이번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입관법 개정법은 2026년 국회에서 성립하여 이미 공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에서는 실제 납부할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을 모두 법률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7월 3일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을 포함한 시행령안을 공개하고, 2026년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e-Gov를 통해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퍼블릭 코멘트 과정에서 공개한 개정 개요에서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관법 개정법은 이미 성립·공포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안도 공개되었습니다.
- 퍼블릭 코멘트는 2026년 8월 3일 종료되었습니다.
- 정부 시행령안에서는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시행령의 공포 내용은 앞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 단계에서는 「10월 1일부터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안에서는 10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5. 그렇다면 10월 전에 신청하면 현재 수수료가 적용될까요?
가까운 시일 내에 재류기간 갱신이나 영주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시점에 접수된 신청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행 전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어떠한 경과조치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종 시행령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4월에 출입국재류관리청 수수료가 인상되었을 당시에는 시행일 전에 접수한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가 시행일 이후에 나오더라도 종전 수수료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도 반드시 동일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고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허가나 재류기간 갱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수수료 인상 여부뿐만 아니라 최종 시행령과 경과조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재류허가 수수료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뿐만 아니라, 특히 영주허가 수수료가 현재 10,000엔에서 200,000엔으로 대폭 인상되는 등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개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과 시행일은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한 내용인 만큼, 실제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향후 발표되는 최종 시행 내용과 적용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출입국재류관리청 「令和8年入管法等改正法について」
・e-Gov 퍼블릭 코멘트 사건번호 315000136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令及び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案」等に係る意見募集について
・출입국재류관리청 「在留許可手数料の額について(案)」
・국회 법무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
※ 본 글은 2026년 8월 24일 현재 일본 정부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공개된 구체적인 수수료는 시행령안의 내용이며, 향후 최종 시행령의 공포 등에 따라 금액·시행일·적용방법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오시는 길: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에서 도보 1분
도에이 오에도선 히가시신주쿠역에서 도보 1분
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에서 도보 10분
JR 야마노테선 신주쿠역에서 도보 15분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에서 도보 15분
세이부신주쿠선 세이부신주쿠역에서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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