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학교까지 정했는데, 막상 비자 단계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유학비자는 단순히 서류만 맞춰 내면 자동으로 나오는 비자가 아니라, 어떤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공부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까지 꼼꼼하게 심사되는 재류자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여
유학비자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심사 포인트를 한국 분들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 1. 1. 용어부터 정리 – ‘유학비자’와 재류자격 [유학]
- 2. 2. 유학비자 심사 3대 요건 – 활동·자산·교육
- 2.1. 2-1. 활동 요건 – 정말 “공부”가 목적이어야 함
- 2.2. 2-2. 자산(재정) 요건 –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 2.3. 2-3. 교육·일본어 요건 –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가
- 3. 3.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입학 결정부터 입국까지
- 4.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5. 5. 한국에서 하는 단계 – 일본대사관·총영사관 비자 신청
- 6. 6. 일본 입국 시 마지막 단계 – 공항에서의 상륙허가 심사
- 7. 7. 실무에서 자주 보는 불허 위험 패턴
- 8. 8. 언제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야 할까?
- 9. 문의 및 오시는 길
1. 용어부터 정리 – ‘유학비자’와 재류자격 [유학]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학비자”의 법률상 명칭은 재류자격 [유학]입니다. 실제 절차는 다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 1단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발급
- 2단계: 자국의 일본대사관·총영사관 → COE를 근거로 비자(사증) 발급
서류별 발급기관은 다음 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발급기관 |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 →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 |
| 유학비자(사증) → | 자국의 일본대사관·총영사관 |
많은 분들이 “학교에 입학만 되면 비자는 자동으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COE 심사(일본)와 비자 심사(한국)가 모두 통과되어야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유학비자 심사 3대 요건 – 활동·자산·교육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유학비자 심사 시 아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1. 활동 요건 – 정말 “공부”가 목적이어야 함
- 일본의 정식 교육기관(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하여
-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는 것
즉, 실제 목적이 유학인지, 아니면 취업·장기체류 등 다른 목적을 위해 비자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2. 자산(재정) 요건 –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 학비
- 기숙사·주거비
- 식비·교통비 등 생활비
- 보험료 등 기타 비용
보통 부모·본인·후원자 명의의 예금잔고, 소득·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된 통장만 있고 자금 형성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심사 시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체류 안정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위험합니다.
2-3. 교육·일본어 요건 –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가
유학 과정의 수업을 실제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학력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본어를 공부한 사람
- 일본의 초·중·고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
- JLPT, 일본유학시험(EJU), BJT 등의 성적으로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경우
대학·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보통 JLPT N2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입학 결정부터 입국까지
유학비자 준비는 대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자국에서 하는 절차 (본인이 신청) | 일본에서 하는 절차 (유학 예정 학교가 신청) |
|---|---|
| ① 희망 학교 지원·입학시험 지원서 제출, 면접·필기시험 등 | ① 합격 여부 판정 학교가 서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결정 |
| ② 입학허가서 수령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입학허가서를 보관 | ② 합격자에게 입학허가서 발송 |
| (해당 없음) – 이 단계부터는 보통 학교가 대리 신청 | ③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신청 학교가 대리인이 되어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COE 신청 |
| ③ COE 원본 수령 후, 자국의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비자 신청 | ④ 출입국재류관리국이 심사 후, 학교로 COE 교부 |
| ④ 비자(유학) 발급 여권에 비자 스티커가 붙음 | ⑤ 일본 입국 시, 공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상륙허가 심사·재류카드 교부 |
일반적으로 COE 심사에는 1~3개월 정도가 걸리며, COE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일본에 입국하여 상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제 필요한 서류는 학교의 종류(대학·전문학교·일본어학교)와 개별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예시 |
|---|---|
| 기본 신청 서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재류자격인정증명신청서 여권 사본(신상 정보면) 사진(규격에 맞는 증명사진) 이력서(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제출서류 목록표(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
| 학력·진로 관련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 기간의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등) 향후 진로·연구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연구계획서, 진학 계획서 등) |
| 일본어 능력 관련 서류 | JLPT, EJU, BJT 등의 성적표·합격증 일본어학교 수료증·재학증명서 등 |
| 재정 능력 관련 서류 | 예금잔고증명서 소득·납세증명서, 재직증명서(보증인이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장학금 수여 예정 증명서(장학금이 있는 경우) |
| 기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증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과거 비자 불허·재류불허·형사처벌 이력이 있을 경우, 경위 설명서·반성문 학교가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
제출 서류는 보통 A4 사이즈, 한 면 인쇄로 통일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발행 후 3개월 이내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일본어 번역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한국에서 하는 단계 – 일본대사관·총영사관 비자 신청
COE 원본을 받은 뒤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 것)
- 비자신청서(대사관 양식)
- 사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원본 및 사본
COE가 있는 경우 비자 심사 기간은 보통 1~5영업일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직접 일본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은 불가능하며,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 관련링크
6. 일본 입국 시 마지막 단계 – 공항에서의 상륙허가 심사
비자가 여권에 붙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에 입국할 때는 공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상륙허가 심사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상륙허가는 대략 아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여권의 유효성
- 비자 및 COE의 유효성
- 활동 내용의 진실성 (실제 목적이 유학인지 여부)
- 신청한 재류자격과 실제 활동계획의 적합성
- 체류기간 및 각종 기준에의 적합성
- 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지 여부
COE를 함께 제시하면 일본 내에서 이미 한 차례 심사를 받은 것이므로 통상은 비교적 원활하게 상륙허가가 나오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류기간이 기재된 재류카드를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COE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할 것
- 입국 시 여권·비자·COE·입학허가서 등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할 것
7. 실무에서 자주 보는 불허 위험 패턴
행정서사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되는 “위험한 패턴”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경력 사이 공백 기간이 긴데, 그 기간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
- 부모 통장에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데 자금 출처 설명이 없는 경우
- 일본어 능력이 거의 없는데 일본 대학·전문학교에 바로 진학하려는 경우
- 과거 비자 불허, 오버스테이,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솔직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설명자료·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없겠지” 하고 넘기면 오히려 심사관의 의심을 키우게 됩니다.
8. 언제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야 할까?
비교적 단순한 케이스라면 학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도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최근에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했고
- 일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 부모의 재정 상태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과거에 비자 불허, 재류불허,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는 경우
- 학력·경력 공백이 길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자금 출처가 복잡하거나 여러 사람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장기 유학 후 일본 취업·영주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유학비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체류자격 변경·취업비자·영주권 심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처음 신청 단계에서 구조를 잘 잡아 두시면, 이후의 유학생활과 진로 설계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오시는 길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AIL(외국인 비자 전문가 네트워크) 소속
오시는 길: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5분
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최종 판단은 최신 법령과 실제 사안에 따라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및 비자 갱신에 관한 것 등 무엇이든 대답합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運営者情報

-
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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