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영주권 신청대행, 귀화, 회사설립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사무소는 도쿄 신주쿠에 위치 한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 오실필요없이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오늘은 일본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계실 때 이직 / 전직을 하시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신고를 해야할지 등에 대해 알아봐보겠습니다

이직/전직 후에 비자 갱신 신청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 비자의 경우 업무 내용이 다소 바뀐 경우라도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 로 인정되는 활동 범위내라면 전직시까지 재류 자격에 관한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 후 첫 신청의 경우에는 다시 「업무 내용」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이것을 이유로 이직 후 첫 기간 갱신 신청시에는 일정 정도 불허가 리스크가 생깁니다

불허가 리스크가 낮은 신청은?

전직 후에 처음으로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재류 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을 실시할 때에는
지금까지의 재류 상황에 가세해 새로운 회사에서의 「활동 내용(업무 내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불허가 리스크가 낮은 신청 예로는 '업무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우(회사가 바뀌어도 직업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불허가 리스크가 높은 신청은?

불허가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는 3가지 있습니다.

  1. 전직 후 「업무 내용」에 큰 변경이 있어 새로운 업무 내용 자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나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 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직하기 위해 '무직'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재류 기간 갱신 신청은 과거의 재류 상황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유 없이 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습니다

  1. 전직이나 이사 시에 입관이나 시구정촌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납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류 시 필요한 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불허가가 될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불허가 리스크가 높은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직이 없는 갱신과 비교하여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필요 서류 리스트에 있는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직/전직 후 필요한 수속

취업비자를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분들은 회사를 옮겨셨을 때

전직후 14일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소속기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시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나 다음 비자 갱신 시에 재류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이것을 모르시고 14일이내애 신고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알게 된 시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신청할 예정이신 분은 신청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 작성 및 신고 대행도 가능하니 편하게 의뢰해주세요^^

이직/전직 후 업무내용에 변경없으실 경우

예를 들면 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통역'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같은 '통역'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같은 '통역'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와 동급이나 그이상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취득한 취업 비자는 어디까지나 전직장에 관해서 심사되어 취득한 비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내 전근'이나 '고도 전문직'의 취업 비자는 취업 비자를 취득했을 때 해당 회사에서만 일하는 것이 인정된 취업 비자('기업내 전근'의 경우는
그 그룹 회사에서도 인정될 가능성 있음)이기 때문에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이나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관련 수속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며,
필요에 따라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직/전직 후 업무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통역'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IT 엔지니어'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역'도 'IT 엔지니어'도 같은 취업 비자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의 범위의 업무 내용입니다만
같은 종류의 취업 비자라도 각각의 학력이나 실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통역'일을 하고 있는 분이 다른 회사로 전직해서
'IT 엔지니어'의 일을 실시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그 분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 자격 증명서'를 취득해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미리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일본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계실 때 이직 / 전직을 하시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신고를 해야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전직 후 첫 갱신 신청 난이도는 처음 "취업비자"를 취득했을 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직을 하지 않은 신청보다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궁금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에 상담해주세요

​그리고 '소속기관 변경신고'는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해주세요

이직/진직후 필요한 수속도 안심하고 호리우치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세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의뢰자분들을 서포트하겠습니다

귀화 및 비자 신청, 회사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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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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