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영주권 신청대행, 귀화, 회사설립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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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에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란?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재류자격의 정식 명칭은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입니다.
이 재류자격에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
자연과학 분야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Web 디자이너, 자동차 검사원(서비스 엔지니어), 건설업의 시공 관리자등의 직업입니다.
대학이나 일본에서 정해진 전문 학교를 졸업하신 분(학력 요건)이나
10년 이상 관련되는 업무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분(직력 요건)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기술의 정보 처리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학력 요건과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법무대신이 정하는 정보 처리 시험에 합격, 정보 처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문지식
인문과학의 분야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경리, 총무, 영업, 재무, 법무, 마케팅 등 문과의 사무직들입니다.
기술과 같이, 대학이나 일본에서 정해진 전문 학교를 졸업하신 분(학력 요건)이나 10년 이상 관련되는 업무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분(직력 요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 업무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번역·통역, 무역 담당자, 디자이너, 어학원 교사 등의 직업입니다.
기술이나 인문지식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10년이 필요합니다만, 국제 업무는 3년 이상의 관련된 업무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번역·통역, 어학 지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4월 부터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예정이시면...
위에서 설명드린 직업군으로 내년 4월부터 일본기업에 입사하실 예정이실 분들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미리 변경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 중에 기업으로부터 내정을 받은 경우
취직 활동을 하시면 내정을 미리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에 입사예정이신 분들도 비자 변경신청은 전년12월부터 가능합니다.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은 심사기간이 평균 2~3개월 걸립니다.
매년 12월 부터 5월쯤까지는 신입사원의 신청으로 인해 입국관리국의 심사에 평상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정을 받으신 분들은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경신청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회사에 입사를 하셔도 일을 하실 수 없으며, 월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4월에 입사예정이어도 심사가 끝나지않아 5월이나 6월부터 경우 일을 시작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받기 위해 졸업중명서가 필요함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서는 학력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업 비자 신청을 한 경우
대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 비자의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졸업 연도의 12월에 신청을 했다고 해도 졸업이 3월이면
3월의 졸업식 후에 졸업 증명서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셔야 취업비자의 재류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후애 내정을 받으실 경우
학교를 졸업 후 아직 취직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자(특정 활동)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기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유학비자로 취업활동을 하시면 변경신청의 심사에 불리해집니다.
또한 졸업 후 유학비자 기한이 남아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경우
취직 활동 비자(특정 활동)로 변경 후에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하시면 유학비자와 동일한 주 28시간 이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변경신청의 필요서류
취업비자는 취직하신 회사규모에 따라 좀금씩 서류가 다르니
여기서는 중소기업에 취직하시고 비자 신청하실 때에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합니다.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사진(4cm×3cm, 6개월 이내 촬영) 1장
・ 여권 사본
・ 재류카드 사본
・이력서
・ 졸업예정증명서(재학중인 경우)
・ 졸업증명서 (졸업 후의 경우)
・ 성적증명서
・ 보유자격증의 증명서
취직하실 회사(소속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작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 합계표(사본)
· 근로조건통지서
· 회사 안내(팸플릿이나 홈페이지 등)
· 등기 사항 증명서
· 최근 연도의 결산 문서 사본
· 고용이유서 등
끝으로
여기까지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 변경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 예정이실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영주권,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 등 일본 비자에 관한 상담을 일본인 행정서사가 한국어로 대응합니다.
복잡한 일본 비자신청은 안심하고 호리우치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세요.
도쿄 신주쿠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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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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