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귀화,일본비자 신청대행, 회사설립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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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일본에 오실필요없이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오늘은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류년수에 대해 알아봐보겠습니다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년수

일본 영주권인 재류자격 「영주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며
이 사이에 취업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재류하고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로 일본에 입국하며, 일본어 학교→전문학교·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에서 취직해서 5년 이상회사를 다닌 겨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로 재류중이신 분

・일본재류 10년 이상( 5년 이상 취업비자)

10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으며, 그 사이에 5년 이상은 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해도 취업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취업 경험은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1년에 이직하셨다면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위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체류가 필요 없는 특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10년 이상 일본 재류하신 것이 필요한 영주권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4가지 경우에는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일본재류1년이상(혼인신고부터 3년이상)

혼인신고를 한 후 실태를 수반한 혼인이 3년 이상 계속되며,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친자 또는 특별양자의 경우

・일본재류1년이상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시면 신청가능합니다.

③'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진 경우

・일본재류5년이상(정주자 비자 취득후)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얻은 후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시면 신청가능합니다.

④고도인재외국인(고도전문직 70점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시는 경우

・일본재류3년이상(80점이상은 1년이상)

고도인재외국인(고도전문직 80점 이상)으로서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시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①, ②, ③번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영주 허가 요건이거나 일본인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일본과의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영주 신청에 대한 거주 요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있을 뿐이며, 수입 요건이나 세금 연금 보험등의 공적 의무 요건은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④번은 일본의 국익이 된다고 해서 제도 개정이 있었던 비자입니다.일본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기까지 일본 영주권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유학경험이 있으며, 한국어로 대응가능합니다.

복잡한 일본 비자신청 안심하고 호리우치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세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의뢰자분들을 서포트하겠습니다.

귀화 및 비자 신청, 회사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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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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