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비자, 영주권 신청대행, 귀화, 회사설립 전문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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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영주권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에 대해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

입관난민법 개정안에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에 주거침입이나 상해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영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설되는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허가제도의 취지

○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되는 재류자격

그 특징으로는 활동·재류기간에 제한이 없음

※소행 선량·독립 생계·일본국의 이익에 합치(10년 이상의 재류, 공적 의무 이행 등)

○ 영주허가 후에는 재류심사(재류기간 갱신 등)가 없기 때문에 영주허가 시에는 충족하던 요건을 허가 후 충족

없어진다 등 악질적인 경우가 일부 있음

○ 재류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일부 악질 영주권자에게 영주권 허가를 계속 허용하면 적절하게 재류하고 있는 대다수의 영주권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함

영주허가제도 적정화 개요

영주권(영주 허가) 가 취소되는 요건

현행 입관법에서는 새로운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의 주거지를 신고한 경우 부정한 수단등에 의해 영주 허가(영주권)를 받은 경우는 「영주자」의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자라도 1년을 넘는 실형에 처해진 경우나 약물사범에 의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은 퇴거 강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법에 의해 고의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미납이나 체납을 반복한 경우나 절도등의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된 경우는 영주 허가를 취소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검토됩니다

영주허가제도 적정화에 관한 FAQ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에 관한 FAQ를 살펴봅시다

원래 '영주자'란 어떤 재류자격? 귀화와의 차이점은?

'영주자'는 입관법상의 재류자격의 하나입니다

다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실시할 수 있는 활동이나 재류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영주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영주자는 다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과 달리 재류기간갱신이라는 재류심사의 수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만 재류자격의 취소제도나 퇴거강제제도등의 입관법에 근거하는 재류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영주자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위로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귀화란 외국인이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한 경우에는 입관법에 근거한 재류 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입관법상 원칙적으로

(1)소행이 선량할 것

(2)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3)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영주자로 인정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현행 입관법상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어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납세 의무등의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자'의 재류자격에 활동이나 재류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은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후에도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등의 요건을 계속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상정되고 있기 때문입니

이러한 영주허가제도의 취지로 보면 영주허가를 받은 후에 고의로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계속 활동이나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미납이나 체납이 있는 경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독촉이나 압류를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영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규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서 영주허가를 받은 바

이번 조치는 공적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재류 상황이 양호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한 재류 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과도한 조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주 허가에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어 허가 요건이 엄격해지는 것인가요?

이번 개정은 새로운 영주 허가 요건을 더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나 실업 등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류 자격이 취소되나요?

지불해야 할 조세공과(조세, 사회보험료등)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공과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질병이나 실업 등 본인에게 잘못은 없고 부득이하게 조세공과의 지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취소 여부는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독촉 등에 대한 영주자의 대응 상황 등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신설된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가요?

이번 개정에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즉시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인이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영주자 이외의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외국인이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예를 들면 향후도 조세공과의 지불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범죄 경향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류 자격으로 할지는 개개의 외국인의 그때의 재류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비추어 계속해 일본에 재류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재류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부여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이 변경된 후 다시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은 영주허가 신청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그 후 공적 의무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다시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취소나 '영주자' 이외로 변경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의 재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요?

재류자격의 취소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재류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뿐이며

해당 대상자의 가족임을 이유로 재류자격의 취소 또는 '영주자' 이외의 재류자격으로의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영주자의 자녀의 재류 자격이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등'인 경우 그 재류자격에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류 자격이 '영주자'의 경우도 그 재류자격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경우는 '정주자'등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시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FAQ가 게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끝으로

​일본 영주권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영주허가제도의 적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2024년 6월 21일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이니 늦어도 2027년 6월에는 개시됩니다

아직 시행될 때 까지 시간은 있지만 어떤 것에 주위를 해야할 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확인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영주권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본 비자신청은 안심하고 호리우치 행정서사에게 맡겨주세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의뢰자분들을 서포트하겠습니다 🙂

귀화 및 비자 신청, 회사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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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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