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경영·관리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경영·관리비자는 회사 설립과 사무소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외(한국) 거주자가 일본현지의 협력자 없이 준비를 진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개월 경영관리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개요, 신청 절차, 활용 사례, 주의점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소개합니다.
1. 제도 도입 배경과 필요성
4개월 경영관리비자는 2015년 제도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서 이미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소 계약을 마친 상태여야 했지만, 해외 거주자는 비자나 현지의 협력자 (친구 및 가족) 없이 일본에서 사무소 계약이나 등기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 자격으로 4개월 비자가 도입되었습니다.
2. 4개월 경영관리비자 개요와 비교
정식 경영관리비자 취득 전에 일본 내에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법인 설립, 사무소 계약, 자본금 송금, 사업계획 구체화입니다.
일반 경영관리비자와 비교표
구분 | 4개월 경영관리비자 | 정식 경영관리비자 |
---|---|---|
발급 목적 | 창업 준비 | 사업 운영 |
발급 요건 | 사업계획·사무소 후보지 선정 *당 사무실에서 제휴 사무실과 준비 서포트 (의뢰자는 한국에서 모든 신청업무 준비 가능) | 법인 설립·사무소 계약 완료 |
발급 후 체류 기간 | 4개월 | 1년 |
활동 범위 | 창업 준비에 관한 업무 일체 | 경영·운영 전반 |
연장 가능 여부 | 정식 경영관리비자로 변경 (변경 신청 심사기간은 제류기간 +2개월 이내) | 갱신 가능 |
3. 활용 가능한 대표 사례
- 한국 등 해외 거주자가 일본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
- 단기체류(90일)로는 창업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 임대 계약 및 자본금 송금의 어려움이 이유)
- 정식 비자 신청 전 일본 현장에서 사무소 계약이나 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4. 신청 요건 상세
- 자본금 요건 : 500만 엔 송금증빙 없이 신청 가능
*당 사무실에서 필요한 대응을 제공. - 사무소 요건 :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 계약 예정 증빙 (견적서·도면)
*당 사무실 제휴 부동산에서 작성 및 발급가능. - 사업계획서 : 시장 분석, 매출·경비 예측, 고용 계획 포함
*당 사무실에서 작성 서포트 및 감수. - 정관(안) : 회사 설립 절차를 위한 기초 문서
*당 사무실에서 작성 서포트. - 협력자 : 일본 내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현지인 또는 전문가
*4개월 경영관리비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필요 없음.
5. 신청 절차 플로우차트
단계 | 내용 | 포인트 |
---|---|---|
①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사무소 자료 준비 |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 신청 내용과 실제 계획 일치 필수 |
③ COE 발급 | 도쿄 2개월~12개월 (2025년 8월기준) | 도쿄의 경우 상당시간 소요 됨으로 조기 신청 권장 |
④ 일본 입국 | 4개월 체류 시작 | 입국 후 즉시 준비 시작 |
⑤ 창업 준비 | 법인 설립, 사무소 계약,거주지 계약, 자본금 송금, 사업 인프라 구축 | 4개월 내 완료 필수 |
⑥ 정식 비자로 변경 신청 | 1년 이상 경영·관리비자로 변경 | 비자 변경시 (2개월 이내 결과)모든 요건 충족 필수 |
6. 장점과 한계
장점
- 일본 내에서 직접 창업 준비 가능
- 송금, 사무소 계약, 법인 설립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 가능
- 시장·환경을 현장에서 확인 가능
한계
- 4개월 내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준비 부족 시 정식 비자 변경 신청 이후 불허 가능성
-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간 관리 필요
7. 승인률을 높이는 전문가 팁
- 사업계획서에 수치·근거·일정을 명확히 기재
- 사무소 계약 전 경영관리비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자본금 송금 시 출처·이체 내역 명확히 증빙
- 현지 절차를 원활히 지원할 행정서사 및 제휴 사무소 확보
8. 실제 사례
사례 1 : A의류사 – 1.5개월반 만에 승인된 케이스
한국에서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A사는 일본 도쿄 진출을 위해 4개월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했습니다.
- 일본 내 임시 사무소 후보지와 협력 업체 사전 확보
- 시장 분석·매출 예측·고용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 자본금 송금과 부동산 계약 조건 사전 준비
추가 서류 요청 없이 1.5개월 만에 승인. 빠른 성공 요인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일본 내 네트워크 확보였습니다.
사례 2 : B음식점 프랜차이즈 – 5개월 만에 승인 이후 1년 갱신 성공
4개월 경영관리비자 신청 이후 5개월 만에 승인 이후 오픈 준비 후 1년 경영관리비자로 변경 성공.
성공의 포인트는 철저한 준비.
9. 정리 및 상담 안내
4개월 경영관리비자는 일본 창업 준비에 매우 유용하지만, 제한된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로 사업계획서 작성, 사무소 계약 검토, 자본금 계획 까지 원스톱 지원 을 제공합니다.
문의 및 오시는 길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도쿄・신주쿠)
담당: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일반사단법인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AIL(외국인 비자 전문가 네트워크) 소속
오시는 길: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5분
JR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 주오·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귀화 및 비자 갱신에 관한 것 등 무엇이든 대답합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運営者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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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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