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기가 태어난 외국인 부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기쁨과 함께 “출생신고는 어떻게? 비자는? 국적은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과 불안도 많으시지요.

이 글에서는 출산 후 필요한 주요 3대 절차:

  • 출생신고
  • 아이의 재류자격 취득
  • 모국에 대한 신고 및 국적 관련 절차

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비자 종류별 비교표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출산 후 절차 흐름

시기필요한 절차신고 기한주의사항
출산 후 14일 이내출생신고14일 이내거주지 관공서에 신고.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이 마감일.
출산 후 30일 이내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30일 이내신청을 놓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
출산 후 3개월 이내국적보류 신고 (필요한 경우)3개월 이내일본국적과 모국 국적을 동시에 갖기 위한 절차.

1. 출생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출생신고’입니다. 일본 내에서 출산한 경우, 생후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시청,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부모의 재류카드·여권 등
  • 기한: 출산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휴일 제외)
  • 제출처: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

주의: 마감일을 넘기면 추가 설명서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아이의 비자 신청 (재류자격취득허가)

아이는 출생 당시에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재류자격취득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모가 취업비자일 경우 → 자녀는 ‘가족체재’ 비자
  • 부모가 영주권자일 경우 → ‘영주자의 자녀’ 비자 신청 가능
  • 한쪽이 일본인일 경우 → ‘일본인의 자녀 등’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는 출생신고수리증명서, 주민표, 보증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 등입니다.

주의: 기한(30일)을 넘기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 국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본은 ‘혈통주의’ (부모 국적 기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부모 모두 외국 국적 → 일본 국적 취득 불가
  • 부모 중 한 명이 일본 국적 → 자동으로 일본 국적 부여

일본 국적과 모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적보류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비자 종류별 비교표

부모의 재류 자격자녀의 국적자녀의 비자출생신고 필요 여부주의사항
영주자외국 국적영주자의 자녀필요 (14일 이내)2년 이내 소득증명 등 첨부 필요
취업비자외국 국적가족체재필요부양 요건 충족 필요
일본인 배우자일본 국적비자 불필요필요 + 국적보류신고 (3개월 이내)향후 22세까지 국적 선택 필요
유학생/워킹홀리데이외국 국적정주자 또는 특례필요장기 체류 의사 및 생계 유지 계획 중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모국에서 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본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이 필요합니다.
  • Q: 국제결혼으로 부모가 서로 다른 국적이면요?
    → 이중국적 가능. 일본 국적 유지 시 3개월 내에 국적보류신고 필요.
  • Q: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는?
    → 친자 관계가 입증되면, 자녀의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6.문의처 및 오시는 길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도쿄・신주쿠)
담당자: 행정서사 호리우치 유키코
소속: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 지부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신청 대리 행정서사
(사) 외국인고용지원기구(FESO) 회원
AIL (외국인 비자 전문가 네트워크) 소속

오시는 길:
도쿄메트로 부도심선 「히가시신주쿠역」 도보 5분
JR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도보 8분
JR중앙・소부선 「오쿠보역」 도보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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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및 비자 갱신에 관한 것 등 무엇이든 대답합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運営者情報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호리우치 행정서사 사무소
대표자:호리우치 유키코
도쿄도 행정서사회 신주쿠지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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